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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비판했던 정유미 ‘인권침해’라며 김학의 두둔

기사승인 2021.01.13  1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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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 “조사한 사람들에 분풀이…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유사”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유미 검사는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 검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다른 검사들까지 도매끔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해 김 전 차관은 출국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

앞서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한다”며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고위공무원의 국외 도피를 앞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유미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며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반박했다. 

또 ‘고소장 분실, 위조 사건’을 언급하며 정 검사는 “고소장 표지 한장을 분실했는데 마침 반복된 고소건이라 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인 게 들통나 사직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근데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며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 아~나, 관행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다”고 맹비난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모바일 캡처>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문제 없다고 밝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가 되고 현재 구속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과거사 조사에 대해 검찰이 “끊임없이 취지와 결과를 훼손 하려는 시도들을 한다”며 “특히 김학의 사건은 더욱 그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대놓고 봐준 김학의 사건이 재발견되어 김학의가 구속되자 검찰의 분풀이는 이를 조사한 사람들로 향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유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검찰은 사과와 반성 대신 보복수사와 기소를 선택했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권을 완전 회수하지 않고서는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미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고위 검찰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의혹이라는 검찰 내부 문제를 폭로한 임은정 부장검사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과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발령을 운운하며 자신에게 유학을 제의했고, 2019년 법무부 비검찰 고위간부로부터 ‘고발 취하를 해준다면 법무부에 바로 인사발령을 내주겠다’는 검찰 측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1월 5일자 경향신문 <[정동칼럼]아이 캔 스피크 Ⅱ> 칼럼.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정유미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14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유학과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 제안에 대한 너의 정동칼럼 발언은 네가 뭐가 오해한 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나는 물론이고 윤대진 검사장도 너를 외국으로 유배 보내고 싶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 기억엔 거기서 아무도 너에게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후 “2018년 2월 21일, 저는 인사동에서 윤대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을 만났다”며 동석한 검사가 “정유미 당시 중앙지검 공판3부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정유미 부장이 당시 주의 깊게 안 들었다고 하기엔 관련 대화가 너무 길어서 못 들었을 리 없다”며 “기억을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반박했다. 

☞임은정 “인사 관련 부당거래 제안…‘檢간부들 고발건 취하’ 요구”
☞임은정, 정유미에 반박하며 “자리 제안자는 ‘소윤’ 윤대진”

   
▲ ‘대윤-소윤’으로 불리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윤대진(56·2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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