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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4년 법정구속 VS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01.11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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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표창장이 젤 무서운 나라”…정철승 변호사 “사법개혁 역시 사법부가 자초”

대법원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계열사 자금 2841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 원대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이용해 90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7500억 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4년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679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분식회계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강 전 회장을 석방했다.

   
▲ 강덕수 前 STX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으나, 2015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10여 년 전에 자녀 인턴확인서, 사립대 표창장 등을 위조해서 입시부정에 사용하고, 남편 사촌동생한테 들은 내부 정보를 믿고 10억 원어치 주식을 매입했다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2조3천 억대 분식회계와 9천 억대 사기(대출)보다 형량이 훨씬 높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에 법정구속 vs (강덕수 전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 적고는 “사법개혁 역시 사법부 스스로 자초할 것 같다는 내 예감도 차츰 맞아 들어 가는듯하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도 사법부의 이 같은 판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트위터 이용자 ‘@gomi***’는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사기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집유가 될 수 있나. 표창장 보다 아래라는 거냐”라고 했고, 아이디 ‘@love*****’는 “검찰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 어떤 죄도 집유!! 표창장이 젤 무서운 나라”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2조 분식 회계를 해도 집행유예이고 아동 성착취물을 찍어도 집행유예이고, 마약 밀수를 해도 집행유예이고,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도 집행유예인데 봉사 표창장 위조가 징역 4년이라고??(소*)”, “판사들 검사들 최악이네(그저**)”, “사법부가 미쳤구나,,(풍요속* **)”, “표창장을 안 받았나 보네. 표창장 보다 못한 2조 사기(ilma***)”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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