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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무죄에 이석현 “‘허 판사는 간첩’ 연설해도 괜찮나요”

기사승인 2020.12.31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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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용 “사법부 성향 브라질과 다르지 않아”…임현백 “사법쿠데타, 소리없이 전복”

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 전광훈 ‘사전선거 운동·명예훼손’ 무죄…“표현의 자유”).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7일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내년 4월 15일에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한다”며 “우파정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자유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자유우파정당 지지 호소’ 발언은 인정하면서도 “발언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0월 9일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며 “대한민국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말했다. 간첩의 본체인 것”라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서독의 간첩 윤이상에게 부인을 보내 참배하게 하고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한 표현은 있기 마련이지만 이 표현들 모두에 무거운 법적책임을 묻는 게 해결책은 아니다”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판결에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냉전평화연구센터장은 SNS에서 “증오‧혐오의 정치와 선동이 표현‧사상의 자유라고 승인해주는 것 아닌가”라며 “이러니까 대중의 사법부 불신이 깊어갈 수밖에”라고 한탄했다.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은 간첩’ 공인은 그런 말 들어도 괜찮다는데 허 판사는 간첩이라고 연설하면 판사는 공인이니 괜찮나요”라고 반문했다. 

또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해결책은 아니다’고 했는데, 그건 무죄 판결 때 할 말은 아니다”며 “유죄 판결 때 양형을 감경하며 하는 말”이라고 했다. 

그런가하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검찰총장 직무 정지 처분 무효, 정경심 표창장 위조 유죄, 전광훈 선거법 위반 무죄”라고 최근 일련의 법적 판단을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자기 직업적 성향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도 ‘독립’”이라며 “‘직업적 성향’은 주로 ‘직업적 이익’에 규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성향은, 브라질과 한국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브라질의 사법쿠데타’ 상황과 비교했다.

관련 임현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24일 <사법쿠데타에 의한 브라질 민주주의의 전복>이란 한겨레 기고에서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의 특징은 검찰과 사법부의 법 기술자들이 법적 수단과 장치를 동원하여, 보이지도 않고 의식할 수 없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침식하여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사법쿠데타”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브라질의 신흥 민주주의는 과거처럼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력과 법률지식을 동원한 검찰과 언론에 소리 없이 스텔스적인 방식으로 전복되고 있다”고 했다.  

   
▲ 브라질 페트라 코스타 감독의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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