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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감찰위 비공개회의 내용 외부누설, 통신비밀 침해”

기사승인 2020.12.09  1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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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강요미수-尹 직권남용과 관련.. 통화내역 징계위 사용은 적법”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감찰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통신자료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이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를 위시한 언론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간 통화‧문자 사실이 공개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운운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관련해 박 담당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의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동훈의 통화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는 비위조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 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5에 의해 준용되는 제12조는 통신자료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박 담당관은 “따라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통신자료 등 사건 기록 제출 요구와 서울중앙지검의 자료 제출은 위 법률 및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화내역 자료를 한동훈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되는 ‘윤 총장 감찰사건’에서 사용한 것은, 위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법률은 ‘통신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찰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법령에 따라 설명한 것에 불과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감찰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통신자료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이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앞서 기자들에게 “증거수집 위법을 주장하기 전에 한동훈은 왜 윤석열과 통화했는지, 한동훈은 왜 수사대상인 김건희와 통화했는지, 특히 (감찰위에서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을 누가 기자에게 흘렸는지 이 세 가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일 고발뉴스TV <뉴스비평>에서 “감찰위원회는 이수정 씨를 비롯해,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親윤석열 라인으로 꾸려진 감찰위원회였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들이 원해서 임시 감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소집해서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감찰‧징계는 부당하다는) 윤석열을 쉴드 쳐주는 결론을 냈다”고 되짚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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