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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불구속 기소’ <조선> 보도 보니…조국 예언 ‘적중’

기사승인 2020.11.24  1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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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檢, 2015년엔 尹장모 입건도 안 해.. 관계자 감찰 및 수사 이뤄져야”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조기자들의 기사 논조를 예언하고 나섰다.

그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이제부터 심층추가취재를 하기는커녕, 이 기소에 대하여 ‘표적수사, 과잉수사다’, ‘법리상 문제가 있다’ 등의 분석을 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맹비난하고 윤석열 총장과 가족을 동정, 옹호하는 식자들의 논평과 언론사 법조팀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온라인판 기사 캡처>

실제로 이날 조선일보는 “25일까지 의견서 내라더니…이성윤, 윤석열 장모 기습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갑작스럽게 이날 최 씨를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주임 검사의 수사 계획과 달리 이렇게 갑자기 기소 강행한 배경이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윤 총장 처가 사건 등을 두고 수사팀을 압박했던 이성윤 검사장이 단독으로 기소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22억9천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최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의 고발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 씨 동업자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검찰이 윤 총장 장모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 있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석열 장모 최 모 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또한 2015년 당시 최 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되었다는 의혹,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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