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조국 “최소 법무부 규정 확인후 ‘尹 편들기’ 기사 쓰라”

기사승인 2020.11.19  10:03:21

default_news_ad1

- 평검사 2인 보내 尹 모욕했다?… ‘울산 사건’ 靑 압수수색 당시 잊었나

‘윤석열 감찰일정 조율 문건, 대검 수령 거부’ 보도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관련 규정을 제시하며 ‘언론이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중동 등은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며, 법조기자들에게 “최소 (관련)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1226호) 제6조(감찰대상자의 협조)
① 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 및 자료 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②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조 전 장관은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 규정을 언급한 기사는 없었다”고 하면서 “추가 참조로 동 규정 제5조 1호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문조사예정서를 보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평검사 2인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며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지난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할 당시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장관은 관련해 ‘울산 사건’을 예로 들었고, 해당 사건을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공(直攻)하기 위해 만든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거듭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작년 말 ‘울산 사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법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던가?”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협조를 거듭 요구했다. 18일 법무부는 대검에 “윤 총장은 19일 감찰 조사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