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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 비판했던 ‘꼬리곰탕 특검’…조국 “파견검사 윤석열·유상범”

기사승인 2020.11.02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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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검사들 MB 시절 승승장구…한시적 특검 한계, 공수처 필요한 이유”

   
▲ 2008년 1월 15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 빌딩에서 열린 이명박 특검팀 현판식에 참석한 정호영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이건행 특검보, 이상인 특검보, 정호영 특별검사, 김학근 특검보, 문강배 특검보, 최철 특검보. <사진제공=뉴시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되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08년 정호영 특검팀도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을 한정식집에서 2시간 가량 조사했는데 조선일보도 사설 등을 통해 ‘곰탕 먹으며 한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유상범 국민의당 의원 등 당시 파견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다고 되짚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며 “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2007년 10월 18일 미국 법원은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의 송환을 결정했고 그해 11월 6일 최재경 당시 특수1부장을 주축으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2007년 12월 5일 이명박 후보의 BBK·다스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후보는 그해 12월 19일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2008년 1월 15일 이명박 당선인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여명 등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당시 박정식 인천지검 특수부장, 유상범 대전지검 특수부장, 윤석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검사, 조재빈 청주지검 검사 등도 합류했다. 

   
▲ 아시아경제 2008년 1월 15일자 <‘이명박특검’ 오늘 가동.. 김경준 혐의 부인> 기사. <이미지 출처=아시아경제 홈페이지 캡처>

정호영 특검은 2월 17일 서울 유명 한정식집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2시간 가량 조사했는데 꼬리곰탕 식사까지 함께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선일보는 2008년 2월 20일자 <삼청각에서 곰탕 먹으며 한 특검의 ‘이명박 조사’>란 사설에서 “특검팀 조사가 조사했다는 증거만 남기기 위한 요식 절차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호영 특검의 부실수사를 비판했다. 

   
▲ 조선일보 2008년 2월 20일자 <삼청각에서 곰탕 먹으며 한 특검의 ‘이명박 조사’> 사설.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PDF>

38일간의 수사를 통해 정호영 특검팀은 2월 21일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상암동DMC특혜분양 관여 의혹 등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 회유·협박 없었다고 판단했다. ‘면죄부 특검’ 비판 속에 2월 25일 이명박 당선인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를 되짚으며 조국 전 장관은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며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되어 일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특검팀은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특히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하였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며 “이로 인하여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되짚었다. 

조 전 장관은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 영포 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하였다”고 이후 행적을 짚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며 “한시적 특검의 한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며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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