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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물고늘어진 국민의힘, 태영호 ‘권총 경호’부터 되짚어보라

기사승인 2020.10.31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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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경호’ 부각시키던 언론, 청와대 건은 국민의힘 주장 그대로 받아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다닌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 요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도 파악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와 인권위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국회사무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에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꺼낸 다짐(?)이다. 앞서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청와대 경호요원들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몸수색을 한 것이 논란이 된 이후 이틀이 지나서까지 청와대 경호를 트집 잡은 것이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 역시 “신성한 의사당 안에, 의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사무처가 무기 반입을 협의로 허용한 것이면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김 수석부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같은 날 <조선일보> 또한 <野 “靑, 주호영 몸수색후 본회의장에 권총무장 경호원 투입”>란 ‘단독’ 기사에서 “청와대경호처가 제1야당을 어떻게 보기에 원내대표 신체수색 직후 총기 무장요원들을 본회의장에 대거 진입시키느냐”란 야당 주장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가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했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는 김성원 부대표의 주장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유연상 청와대 경호처장이 주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개별 요원의 과잉 대응이었다고 사과까지 한 사안을 두고 며칠 째 청와대를 공격한 국민의 힘. 이를 두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무엇이 그렇게 조급하십니까”라며 ‘무기휴대는 예외없다’는 청와대 반응을 전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제 그만 좀 하시죠”라는 한탄과 함께. 

“작년 3월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에는 하태경 의원이 총이 보이는 경호원 사진을 올려 대통령의 대구방문 일정을 모두 덮어버리셨죠. 이번에는 김성원 의원의 발언과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덮으려 하시는군요.

기사에도 나오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설마 대통령의 경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건 아니시죠? 자신들도 집권여당을 해봤으니 모를 리 없겠죠. 설마 알고 그러시는 거라면... 이제 그만 좀 하시죠.”

태영호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이, <조선일보>를 비롯해 청와대 경호처의 ‘과잉대응’ 논란을 비중있게 다룬 언론들이 정말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헌데, 불과 넉 달 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경호에 대한 보도들을 보면 몰라도 문제요, 알았다면 더 문제인 사안인 듯 보인다. 

“‘국회의장보다 경호가 더 삼엄하다.’ ‘식사 자리에서 물잔도 검사하더라.’ 21대 국회에 입성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호를 두고 1일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 탈북민 최초 지역구(강남갑) 의원인 그가 의정 활동 시작과 동시에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으면서다. 태 의원은 전날(5월 31일) 보좌진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909호실로 이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찰 경호 인력이 6명이나 투입됐다.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태 의원은 동선에 따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24시간 경호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무기 소지 출입허가를 내줬다. 국회 전자출입 시스템에 등록해 근접 경호도 지장이 없도록 했다. 경찰은 경호 대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가·나·다’로 분류하는데 태 의원은 ‘가급’이다. 근래 탈북한 인사 중 가장 고위급(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무총리급에 준하는 경호’라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지난 6월 1일 <중앙일보>의 <태영호 곁 권총 찬 경찰 24시간 경호…물잔까지 검사한다>란 ‘단독’ 보도의 일부다. 이 사안이 ‘단독’ 보도할 사안인지 여부도 의문이지만. 북한 고위 공무원 출신인 태 의원을 경찰이 직접 경호하는 것이 적법 여부를 떠나 적절한지도 갸우뚱하게 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태 의원조차 무기를 소지한 인력에 의해 ‘국무총리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으며 국회에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리라. 태 의원의 당선 직후 경호 문제가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월 <머니투데이>는 <외출부터 귀가까지…태영호 경호의 모든 것> 기사에서 태 의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경호가 준비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 또한 “실탄 경호인력이 본청 안에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동선 경호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는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뿐이었다. <중앙일보>가 ‘단독’보도를 한 날 JTBC <뉴스룸> 역시 태 의원의 경호를 주목한 바 있다. 

“평의원 신분으로는 최초로 권총 경호를 받게 됐습니다. 주영 북한 영사 출신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의원 얘기인데요. 북한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24시간 내내 권총 찬 경찰이 따라다니고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 물컵까지 검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도 물론 무장한 경찰관의 경호를 받기는 하는데, 본회의장까지 따라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태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경호팀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회의장 밖에서 기다립니다. 지난해 말에 예산안 통과된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장 경호원이 권총을 갖고 있다면서 당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런 직무수행을 위해서 경찰관이 권총 가지고 있는 건 사실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장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의장이 따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사무처는 태 의원을 경호하는 이 무장경찰 출입은 허가를 했지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 인력이 자체적으로 경호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청와대 경호 물고 늘어지는 국민의힘, 균형 잃은 언론 

종합해 볼까. 청와대 경호처의 주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자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이 경호처의 본회의장 권총 반입을 재차 트집 잡았다. 태 의원의 경우를 되짚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의 트집을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VIP를 경호하던 청와대 경호 인력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휴대하던 권총을 빼놓기라도 했어야 할까. 콕 집어 본회의장이 문제인 것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게 과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무기를 소지하고 국회를 활보하는 태 의원의 경호 인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온당하지 않은가. 

상식선에서 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 경호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까지 진입했을 뿐이다. 이처럼 법으로 규정된 통상적인 VIP 경호 업무를 두고 본회의장만 예외를 두는 것도 의아하지 않겠는가. 정쟁의 요소만 포착되면 이를 어떻게든 부각시키려는 언론도 문제다. 태 의원의 경호는 특별한 듯 부각시킨 언론들이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를 다시 확인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김성원 의원에게 당부하는 건 그래서다. 국민들에게 꼭 경과를 보고하시라. 권총을 찬 태영호 의원의 경호 인력들이 국회 어디까지 출입하는지 여부와 함께. 부탁드린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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