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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인 중앙지검, 거짓 말해야만 피해 안 입는 사회 되면 안돼”

기사승인 2020.10.23  1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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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67] <시사직격> 정범수 KBS PD

지난해 가을 이른바 ‘조국사태’가 벌어지면서 검찰개혁 문제가 본격적인 화두가 되었다. 언론은 그에 맞춰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검찰이 죄수를 이용해 사건조작을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f이다. 

그런데 KBS <시사직격>은 또 다른 사건을 보도했다. 지난 9일과 16일 2부작으로 방송된 <시사직격> ‘메이드 인 중앙지검’편에서 2014년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입법로비를 파헤쳤다.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난 사건이지만 당사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당사자의 제보로 취재가 시작 됐다는 게 제작진 설명이다. 

취재 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19일 ‘메이드 인 중앙지검’ 2부작을 취재 연출한 정범수 PD를 전화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정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인권문제, 약점 때문에 허위증언 해야 하는 상황 막아야”

- 지난 9일과 16일 <시사직격> ‘메이드 인 중앙지검’ 2부작을 방송하셨잖아요. 끝낸 소회가 어때요?

“잘 아시다시피 방송되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않고 방송으로도 끝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저희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실체적 진실을 검찰이 규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락되어야 제가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방송 제작자 입장에서 얘기 하자면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어서 재조명하는 것이 부담이 아주 컸죠. 그렇지만 이게 법원의 판결 당시 미처 다루어지지 못했거나 아니면 판결 과정에서도 관찰되는 이상한 점들 그리고 판결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나 또 새롭게 제가 취재한 증언들 이런 것들은 모아서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 2부작이라 더 힘들진 않았나요?

“맞습니다. 취재하다 보니 내용이 한 편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돼서 어느 순간 2부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 시간이 늘 부족했고 특히 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방송을 한창 제작해야 될 때 들어와서 이것에 대응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얼마나 부담이 되나요?

“그 시간은 방송 시점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죠. 본격적으로 석 달 정도 취재를 했었는데 그 기간부터 계속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대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 그다음 그 사건을 담당했었던 검찰 측에 계속해서 입장을 요청했었어요. 그때까지 나온 답이라는 게 이사장의 경우 취재를 원치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 측에게서는 묻는 의혹에 대해서 답이 온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했고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다 대답할 수 없는 걸 양해해달라’는 정도의 답변만 받았죠. 저희는 그런 답을 일찍 받으면 제작에 도움이 되었겠죠. 주장에 대해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취재를 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방송의 정확성에서 도움이 되는데 방송 시점을 직전에 앞두고서야 답변을 받은 건 지금도 유감입니다.

방송이 10월 9일인데 10월 6일에 (방송금지가처분서)와 입장문을 받았고 두 군데 다 똑같이 10월 6일에 줬어요. 또 그건 따로 검증할 부분이 있었죠. 방송 3일전에 온 것은 진술말고도 다른 증거가 많았고 교비횡령액 조절한 적 없고 뇌물기소 안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에 맞춰 처리 안했다는 것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재판이 있잖아요. 방송을 떠나서 이 자체를 놓고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취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변론서 만들고 하느라고 사실은 제작에 집중될 손들이 좀 많이 소진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또 방송에 나가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취재원들 취재의 출처 다 밝힐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께서 저희 방송에 취지와 근거 방송에 쓰인 근거 그 외에도 저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등등을 지적, 종합해서 합리적 의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려 주셔서 무사히 감사히 방송을 낼 수 있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 ‘메이드 인 중앙지검’은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다룬 것이잖아요. 여기 주목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는 적어도 이게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불리한 약점들이 있죠.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불리한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든 그런 자신이 가진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증언을 하거나 심지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런 압박을 받거나 허위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요. 설령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진술들이 결정적인 작용을 해서 재판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겠죠. 그러면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제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럼 처음 취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우선 제보의 증언 인터뷰를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이기도 한 그 해당 학교 이사장을 만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판결문 조서, 변호인의 변론서 공판 조서, 검찰의 공소장 그다음 검찰이 만든 증거 기록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서류들을 많이 들어 다 봤고요. 그 과정에서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 진술서도 봤죠. 그 진술이 과연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지 않는가 물론 당시엔 이 진술이 가장 큰 힘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뇌물 사건에서 통상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이라고 하니까요. 그 진술이 입법 로비라는 이름이 붙은 거 알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입법 과정이 있었고 그 필요성이 있었을 때 그 사항들을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을 거명했기 때문에 그런 입법 정황적 개연성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죠.

근데 그 진술 자체만으로 검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 객관적 상황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그 사람 진술이 과연 일관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증언과 또 다른 증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증언들과 배치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다 봤죠. 그런 과정에 방송에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신계륜 위원에게 국회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에 가서 3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이 있어요. 그 내용대로라면 돈을 어딘가 담아 가야 되니까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서 간다는 얘기인데 국회는 검색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거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텐데요. 거기에 가방을 올리지 않고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들어갔다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걸 또 그리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느냐는 거죠. 만약 그대로 나온다면 이건 국회 방호과가 문책을 받을 사항이죠. 왜냐면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안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칼이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또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이거는 국회 직원들이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의원실에 들어가 소파 위에 올려놓고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소파가 없었어요. 높은 탁자가 있고 개인용 팔걸이가 있는 일반 사무 의자가 있는 거죠. 그건 쉽게 오인하기 힘든 기억이죠. 자기가 매번 뇌물을 상시적으로 준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 정도 거액을 주고 왔을 때는 본인도 상당히 긴장을 했을 테고 그 기억이 그렇게 틀리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 그런데도 이 진술을 현장검증까지 해서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안 바꾸죠.

저희가 진술 분석을 의뢰했던 김태경 우석대 교수의 진술 결과를 빌리자면 어떤 기억을 더듬어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만들어진 기억일 가능성을 보여 주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진술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신계륜 의원 같은 경우 3천만 원 수수에 대해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죠. 근데 나머지 건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받았다고 나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저는 일반 사람들이 가진 법 상식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네요.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저희가 만난 분 중에 많은 법조인도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몇 건에서 이제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렸다면 그 나머지 진술을 하게 된 당시의 상황, 이 사람이 처해 있던 환경, 이분의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질병 상태 또 이분이 어떤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증언을 달리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했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1심인 중앙지법에서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뇌물죄를 스스로 이야기했다는 점 또 실제로 입법 활동이 있었던 정황 등 이런 것들이 나머지 건들도 계속해서 그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게 되었던 큰 이유로 보입니다.”

“원하는 진술 해주면 이익 주고 안 해주면 별건수사, 문제 심각”

- 호텔 1000만원 수수 사건 얘기가 나와요. 호텔 앞이었고 신 의원 차가 대기했잖아요. 블랙박스 영상이 그 당시 없었을까요?

“당시 6년 전 시점으로 돌아가자면 검찰이 이런 식의 시도를 좀 더 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취재해 볼 때도 방송에서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에도 CCTV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영상 저장장치들이 있을 법한데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도 그렇고요. 또 김재윤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또 어떤 아파트 앞에 이런 건 제가 가보니 CCTV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는 수집을 안 했더라고요.” 

- 형량 거래 이야기도 나와요. 형량 거래는 현재 불법 아닌가요?

“이건 누가 들어도 당연히 말이 안 되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플리바게닝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취재를 한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다 사실인지는 아직 정확한 수사기관의 규명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증언을 얻었잖아요.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건 원하는 진술을 해줄 경우에는 이익을 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별건 수사 등도 동원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이 있었던 거는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입니다.” 

- 적어도 플리바게닝이라면 진술이 수사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검찰이 목적을 위해 그런 진술을 하도록 한 거라면 플리바게닝도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검찰청에서 받은 답변은 어쨌든 형량 거래든 플리바게닝이든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주로 논리로 세운 것은 횡령액을 조정한 바가 없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뇌물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재판부에서도 뇌물을 줬다고 스스로 자백했다면 자기도 처벌받는 게 분명한데 이걸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게 분명한 논리였거든요.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 벌을 받으리라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벌을 받았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 뇌물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가 아니라 입건 유예가 돼요. 입건 유예가 되었다는 것은 사건 처리가 안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을 때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는 거를 준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66조에는 범죄사실 등을 신고자가 신고했을 경우에 해당 돼요. 그래서 그 죄를 감경해 주거나 면제해주는 사항이 있는데 이 경우 교비 횡령 사건으로 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장기간 수사를 받다가 자기들 말대로라면 여러 가지 근거가 나와서 자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백은 신고가 아니거든요. 이 경우는 준용할 수 없는 경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어떤 증거를 얻기 위해 사람에게는 특별히 죄를 감경해 주고 면해줬다는 것이 보입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 그럼 김민성 이사장은 아무런 처벌 안 받았나요?

“단 하루도 구속이 되지 않았지요. 횡령 금액에 대해서 변제 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죠.”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야기도 나오던데 큰 그림 기획자가 김 전 실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미리 여기까지 갈 거라고 짐작하고 만들진 않았고요. 취재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신계륜이나 2부에서 다루었던 안민석 의원 건이나 또 뒤에 다루었던 양승조 당시 의원 건이나 이런 입법 로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수사가 진행됐을까를 저희가 취재 하던 중에 이런 내용이 매우 개연성 일목요연하게 기재된 메모를 찾은 거지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 비서관, 김영환 민정수석이 함께했던 회의의 기록이 업무 수첩으로 남았잖아요. 거기 보면 이 사건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가이드라인으로 보이고 수사 사안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 걸 봤죠. 그러면 이 사건의 진실 혹은 보고를 받는 주체가 어쨌든 업무 수첩의 가장 상급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죠. 그리고 그분의 지시나 이런 것들은 ‘장’이라는 글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 안민석 의원 건은 취재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어요?

“그 점이 고민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난 후에 연락이 왔고요. 마찬가지로 김영환 민정수석 업무 수첩에 등장했고 그 당시 불러갔던 증언자가 방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생생한 당시 상황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했고 확인 작업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쪽에 확인을 했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에 나온 대로 굉장히 짧은 답변만을 받았죠.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입장으로 갈음하는 수준으로 방송을 했죠.”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다루셨잖아요. 근데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몇 번 다뤄서 차별성 고민하셨을 거 같은데.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요. 그 사건 역시 우연히 혹은 또는 필연적으로 닮은 꼴의 사건이었고 그 수사를 담당했던 책임자급의 검사가 같았죠. 그다음에 이 사건의 양태가 여러 면으로 닮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 취재하며 느낀 게 있을 거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건 사회적인 상식이에요.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판결문에도 적혀 있었는데요. 검사라는 사람들이 왜 평생 관리하기도 힘든 사람의 허위 진술을 받아내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하겠느냐는 상식적인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취재와 별개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것이 정말 다 사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결과는 꼭 좀 규명됐으면 하고요. 저희가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었기를 바라고 그 정도로 이건 중대한 사안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거짓을 말해야만 자기가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사회의 또 하나의 교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회 상식이 되면 안 될 거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취재를 진행한 PD조차 믿기 어려운 이 내용을 꼭 좀 밝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쨌든 참으로 힘든 사안들이죠. 힘들다는 의미는 취재가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상식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기가 참 힘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의혹이 남아 있고 이상한 의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얘기들이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용기 있는 기자들이 있었음에도 아주 실체가 보이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언론 기사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포함해서 저에게 하는 얘기도 하고 KBS 하는 얘기도 하고 <GO발뉴스>나 다른 매체에 같은 메시지죠. 이런 실체를 드러내는데 또 많은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비밀로 유지되기가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 수사 과정에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런 비밀을 내어놓을 데가 없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뭔가 서로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갔겠죠. 어쨌든 이런 비밀들을 내어놓을 수 있고 내가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이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더라도 진실을 말해 주는 곳이 항상 보여야 그런 분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쳐졌을 때 궁박한 사정 속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출구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항상 얘기를 담아 줄 수 있는 언론들이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와 함께 <GO발뉴스>의 건투를 빕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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