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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외면한 ‘한명숙·검언유착·라임사건’의 공통점

기사승인 2020.10.20  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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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주 변호사 “검사들의 구전 수사매뉴얼, 조서란 무엇인가”

   
▲ <이미지 출처=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는 ‘라임사태’ 보도를 통해 언론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짚었다. 

그는 19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언론이 다뤄야 될 문제 중에 다뤄지지 않는 게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방치한 채 언론들은 ‘받아쓰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상욱 앵커는 “(‘라임’ 금융사기 사건으로) 엄청나게 손실을 입은 국민은 어떻게 할 거냐, 국민에게 손실을 입힌 그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국회가 빨리 움직이고 언론이 이걸 재촉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선 소식이 없고 야당 정치인 누구, 여권 정치인 누구, 이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언유착 사건’, ‘한명숙 사건’, ‘라임사건’의 공통점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심각한 구조적인 악의 문제”라 짚고는 “(그런데) 이것을 언론들이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 페이스북>

관련해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20일 “검사들의 구전 수사매뉴얼-조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채널A의 이동재 기자는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썼다”고 되짚었다.

이어 “이게 바로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에서 한만호가 법정에서 말한 ‘단추 하나 가지고 양복도 만들고 바바리도 만들고 코트도 만드는’ 검찰의 기술”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없는 검사들의 구전 수사매뉴얼에 나오는 기법이라고 본다”며 “라임 사건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에는 해당 기술의 주요한 부분인 조서 작성 기법이 거론되는데, 창작 사건에서 조서란 검사의 자문자답서”라고 말했다.

그는 “창작의도가 없는 통상의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자신이 기록하는 조서를 이상적으로 만들려는 경향 때문에 진술자의 본래 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기록될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 된다”며, 이는 “사건이 가능한 한 깔끔하고 모순 없이 묘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잡한 진술은 수정되거나 생략되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정리되기 쉽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메이드 인 검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수사 자료를 분석하여 신문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면서 질문과 피신문자의 답변까지 다 그려놓는다”며 “(피의자신문이란) 법률적인 정의일 뿐, 검사들의 구전 수사기법에서 궁극의 조서는 검사의 자문자답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희대의 연쇄기소마가 된 총장님은 곧 가시겠지만, 검사의 자문자답서에 피신문자가 도장을 꾹 눌러 찍어 조서가 되는 조서문학의 시대도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2006년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자는 뜻에서 ‘밀실수사로 작성된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라고 말했는데, 2020년 검찰은 아직도 그대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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