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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최강욱 대표 기소는 윤석열의 사적 보복”

기사승인 2020.10.16  1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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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무죄’ 발언이 허위사실유포? 그럼 유죄 미리 인정하란 말인가”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 하자, 열린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의 사적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날치기, 어거지로 점철된 두 차례 기소 모두 윤석열 총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했다. 정치 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줬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선거기간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기적의 논리를 개발해냈다. 이것은 마치 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검찰이 위증죄로 그를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마찬가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들먹일 것 없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면 허위사실유포로 다시 기소하겠다는 것은 ‘짐이 틀리는 법은 없다’라는 왕조 국가 임금이나 할 소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이미 기소한 사건 무죄 뒤에도 최강욱 대표의 법사위 진출을 막아 검찰 개혁을 지체시켜보겠다는 검찰의 얕은 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는 최강욱 대표만 제거하면 권력기관개혁을 실패로 마무리 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묻고는 “꿈 깨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인턴증명서 건으로 차장전결로 (최강욱 대표를) 기소했던 대검”이라며 “재판 사안에 대해 무죄이고 무리한 기소라고 유튜브에서 말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니, 그럼 유죄라고 미리 인정하란 말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복성 기소로 최강욱 대표의 운신의 폭을 묶으려는 저의를 파악하시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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