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나경원, 아들 美경진대회 참가 도와달라 부탁”…서동용 “엄마찬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이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아들의 미국 경진대회 참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이 14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연구진실성 위원회는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윤모 교수가 나 전 의원으로부터 아들의 미국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 <이미지 출처=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
또 문제의 논문 ‘①광전용적맥파(PPG)와 심탄동도(BCG)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②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중 두 번째 논문에 나 전 의원 아들이 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 <이미지 출처=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
나 전 의원 아들은 이 문헌 저자의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으로, 이 정도의 기여는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
관련해 서동용 의원은 “비록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2개의 포스터 중 1개에 대해서만 ‘부당한 저자표시’로 결정했지만, ‘부당한 저자표시’가 판정되지 않은 다른 포스터의 경우,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IRB 미준수’에 해당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미준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포스터에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공동저자가 된 것이 ‘부당저자’는 아니지만, 연구 수행과정에서 의학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이미지 출처=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
서 의원은 이를 종합해 “나경원 전 의원이 아들과 관련한 연구진실성 문제가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났다고 주장하지만, 결정문을 보면 ‘부당한 저자표시’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닌 포스터도 ‘IRB 미준수’로 판단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기자를 고발하는 등 아무 문제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나경원 씨의 뻔뻔함과 적반하장의 끝은 어디까지냐”며 “서울대 조사결과가 국회에 제출돼 권력자 엄마의 부당한 청탁과 특혜‧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나경원 씨 관련 수많은 비리 내용들 중 사실로 명확하게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공동고발 및 공동대응을 해온 교육시민단체들과 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차 “나경원 씨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본인이 지정하는 언론사 주관 하에 공개토론에 반드시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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