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검찰 시연 꼼수? 양지열 “이미 만든 직인 ‘복사·붙이기’만 해”

기사승인 2020.10.15  17:59:11

default_news_ad1

- 아주경제 “눈속임, 전후과정 모두 숨긴 채 이미 위조된 파일 캡처해 옮긴 것”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이 법정에서 표창장 출력과정을 시연한 것에 대해 15일 “황당하다 못해 헛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30초가 아니라 10초도 안 걸리”는 작업을 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 지난해 9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당시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양 변호사는 “위조의 쟁점은 종이 표장창을 스캔해 총장직인 부분을 파일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그 파일을 한글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했고, 이를 위해 한글, PDF, 워드 프로그램 등을 썼다는 게 공소장 내용”이라고 되짚었다.

이어 양 변호사는 “그런데 검찰이 법정에서 시연한 건 이미 워드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직인 부분은 완성돼 있는) 아들 표창장의 직인 부분을 복사한 다음 한글로 만들어진 문서 하단 부분에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건 30초가 아니라 10초도 안 걸리지요”라고 황당해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도 “검찰의 꼼수, 참 당황스럽다”며 “미리 세팅을 끝내 놓으면 30초가 뭡니까? 눈 깜짝 할 사이에 되지”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의 김태현 기자는 ‘고발뉴스TV’ <뉴스비평>과의 통화에서 “직인 부분을 캡처해서 딸 표창장에 넣는데 30초가 걸린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상호 기자는 “아들의 표창장에 있던 ‘최성해’라는 이름과 직인을 캡처했다가 딸 표창장에 옮기는 것을 시연했다는 것”이라며 “그게 30초 걸렸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기자는 “그런데 실제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생략했다”며 “이미 위조된 상태의 파일을 캡쳐해서 옮긴 것, 그것이 오늘 검찰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표창장 출력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연합뉴스의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30초면 된다”..법정서 시연>이란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다. 검찰은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반면 아주경제는 <검찰의 눈속임…‘세팅 끝난 파일’로 표창장 위조 시연>란 기사에서 “이미 ‘세팅’이 끝난 파일과 이미지로 마지막 과정만 보여준 것이어서 사실상 ‘눈속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는 “동양대 서식에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기 위해선 설정부분을 수정하고 서식의 일부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이를 숨겼다. 즉, 전후 과정을 모두 숨긴 채 이미 수정이 끝난 서식파일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정도의 시연을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아주경제 홈페이지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