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언론3단체 반대에 변상욱 “징벌적 손배로 기레기 방역해야”

기사승인 2020.09.29  11:57:48

default_news_ad1

- “악의적 가짜·허위뉴스 계속되는 상황, 이게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리에 속하나”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28일 “언론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도입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언론 3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언론 3단체는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미국에서도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언론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언론 3단체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 등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언론 3단체는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미지 출처=리서치뷰>

반면 참여연대는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5일 논평에서 “정부와 국회는 대규모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충분히 구제하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단소송제, 징벌손배제, 증거개시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재계와 일부 언론이 반대하고 있지만 “그동안 소송비용 부담이나 소송기간의 장기화, 개별 소비자가 기업의 위법행위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이유로 다양한 집단적 피해를 입었던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현실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악의적 오보로 되레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제압당하는 상황”

변상욱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언론의 엄살”이라며 “고의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징벌로 간다”고 반박했다.

변 기자는 “미국 판례들을 보면 악의가 분명하고 반복해서 했을 경우”라며 “반사회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만 징벌로 간다, 실수나 오보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당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의혹 고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월 2일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고발된 서씨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2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변 기자는 “추 장관도 심하게 당했지만 아들, 남편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며 “국민 중 누가 무고하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크게 상처를 입으면 법이 개입한다”고 말했다. 

변 기자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받느냐,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 기자는 ‘예를 들면 정치인이 나와서 서류를 흔들면서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 기자는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 ‘말할 수 없다면 신뢰도는 어느 정도냐’, ‘믿을 만하다고 친다면 자료는 얼마나 믿을 만하냐’, ‘당신은 고발 자료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했는가’, ‘확인한 방법을 기자들에게 얘기하면 (보도)해보겠다’고 한 다음에 기사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인이 제보 자료를)흔들면 (언론은) 거기에 얹어서 더 쓴다”며 되레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제압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 기자는 “국민이 확인하고 싶은 것, 국민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욕구하는 바에 의해서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변 기자는 “가짜 뉴스와 허위 뉴스가 연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에 속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잡지 않으면 언론 스스로도 문제가 된다”고 경고했다. 

2020년 시사IN의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뢰하는 매체 1위가 유튜브였다. 시사인의 ‘코로나19 이후 기관에 대한 신뢰도 변화’ 조사에서는 질병관리본부는 +75점이지만 언론은 -45점이었다. 국회(-33점)나 낯선 사람(-36점)보다 언론은 신뢰도가 떨어졌다. 

   
▲ 시사인 6월 2일자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 편> 기사.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언론은 종교기관, 미래통합당과 함께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이미지 출처=시사인 홈페이지 캡처>

이를 지적하며 변 기자는 “질병관리본부 +75점, 언론 -45점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변 기자는 “지금 상황은 방역과 똑같다”고 비유하며 “빨리 잘못에 물들어 있는 뉴스들을 징벌적 손배로 억눌러놓지 않으면 전체 언론이 계속 기레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기자는 “징벌적 손배로 세게 야단을 치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거고 나머지는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기자 입장에서는 데스크가 강압적 지시를 해도 ‘징벌적 손배 때문에 안 된다’고 빠져나갈 채널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