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미진’ 주장에 김진애 “檢, 뭘 기대하며 이 단순한 문제 9개월 끌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2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동부지검이 ‘관련자 전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총장 측에서 “군인의 휴가에는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구두로 휴가를 가는 게 통용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혼돈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중앙>은 “정식 문서 없이 군 장병에게 휴가를 내주는 걸 사실상 묵인하면 뒷감당이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아직 수사가 미진하니 조사를 충분히 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온라인판 기사 캡처> |
이 같은 주장에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변호를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령은 말로 하는 것”이라며 “문서가 없다고 명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문서 보관 책임은 부대에 있는 것이지 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한국군 소속이지만 미군의 지휘를 받고 있고 한국군망과 미군망으로 동시에 관리하다보니 누락된 것도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미필이라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장관 아들 사건은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라는 의문을 표시했다.
그런가하면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9개월 수사하고 결국 무혐의.. 검찰은 왜 秋 아들에 면죄부를 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는 “제목이 영 적절치 않다”며 “검찰은 뭘 기대하며 이 단순한 문제를 9개월이나 끌었나? 이런 제목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담당들이 규칙에 따라 행한 일이라는데 왜 가타부타 하느냐”며 “국힘당은 앞으로 어떡할까요?”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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