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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이 담합 주도” 재판부 판단에도 수사 안 한 검찰.. 왜?

기사승인 2020.09.28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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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걸 “박덕흠 진정사건, 검찰이 3년 넘게 수사 안 한 이유 규명돼야”

   
▲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덕흠 무소속 의원(국민의힘 탈당)이 대주주인 건설회사가 과거 입찰 담합 행위로 적발된 사건에서 박 의원이 담합을 주도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검찰의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겨레는 “2008년 3월 서울시가 추진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공사 금액 514억원)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은 혜영건설 대주주인 박 의원의 주도 아래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취수장 이전 공사와 관련해 혜영건설과 대지종건·재현산업 등 17개 업체가 입찰 담합을 모의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2009년 12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는 박 의원에 대해 “혜영건설의 실경영주”라고 표현하며, 박 의원이 구체적인 담합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12개의 회사들을 들러리로 세운 최모 대지종건 대표와 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이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박 의원은 혜영건설의 명목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특히 2017년 박 의원의 입찰 담합 등 비리 의혹에 대한 진정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당시에도 검찰은 진정인 조사만 하고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당시 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과 임원 50여 명은 박덕흠 전 회장이 조합돈 100억 원을 증발시켰다며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 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에 배당됐는데, 검찰은 3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 안진걸(왼쪽 두번재) 민생연구소 소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기 전 고발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박덕흠 의원 등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덕흠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함과 동시에 국회 차원의 제명 조치와 검경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7년 박 의원에 대한 진정 사건을 언급하며 “박덕흠 의원은 (최근) 변명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다름없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되었는데도 버젓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3년이 넘게 수사를 안 한 이유도 꼭 규명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진걸 소장은 박 의원에 “뇌물성 수주-특혜성 수주 문제를 포함해 대규모 배임-착복 비리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 받고 죗값을 제대로 받으시라”며 “그것이 국민들과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이를 장기간 이해충돌을 감수하며 대규모 특혜를 누리게 만든 국민의힘당도 반드시 국민들 앞에 절절하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박덕흠 의원을 뇌물성‧특혜성 수주 문제, 대규모 배임-착복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내일(29일) 2차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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