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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기자 “공감·공분이 세상 바꿀 수 있다 믿어요”

기사승인 2020.09.26  1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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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55] 홍신영 MBC 기자

다이셀 코리아 서울 지점장이었던 김주묵 씨가 2013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다이셀이 일본 기업이냐는 전화를 받은 후였다. 다이셀 코리아는 김주묵 씨 해고 사유를 회사 내 기밀 유출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내 김 씨가 임원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3심 모두 패소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판이 있었다. 일본 전범 기업인 다이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다이셀 코리아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기각되었다. 모회사 다이셀의 책임을 자회사 다이셀 코리아에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주묵 씨 재판과 다이셀 코리아 재산. 가압류 재판 모두 김앤장이 맡았다. 우연이었을까?

지난 20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일본 전범 기업인 다이셀 코리아 그리고 다이셀 코리아를 법률 대리하는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해 ‘일본 전범 기업과 김앤장’ 편을 취재한 MBC <스트레이트>의 홍신영 기자를 지난 23일 전화 인터뷰 했다. 다음은 홍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홍신영 MBC기자. <이미지 출처=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처>

두 개의 소송 중심에 김앤장 있었다

- 지난 20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일본 전범 기업과 김앤장’편을 취재하셨잖아요. 지난달 방송 후 한 달 만이어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한 아이템이 끝나면 주어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일본 전범 기업과 김앤장’을 해봐야지, 결정한 순간부터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 같아요. 보도 내보내기 전까지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실체적 진실에 최대한 다가가려고 발버둥 치느라요.”

- 시간이 촉박해서 아쉬운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정말 아쉬운 게 많았어요.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은 해방 후 75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잖아요. 단편적으로 취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 번의 방송으로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서 방송 이후에도 더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 1년 전에 <스트레이트>에서 다이셀 다룬 적이 있는데.

“맞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다이셀 문제를 다룬 적이 있죠. 그때는 다이셀이 한국에 들어올 때 온갖 특혜를 받은 문제를 집중 보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주목한 건, 다이셀의 국내 진출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한국인 지점장이 갑자기 해고돼서 7년 가까이 다이셀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소송이었어요. 그 소송이 이어지고 있었을 때 한쪽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는 다이셀 코리아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언뜻 보면 별개인 두 소송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그 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앤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 방송 후 반응은 어때요?

“두 소송이 어떻게 묘하게 연결돼 있는지 주목해서 이야기를 풀어본 거였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보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방송을 통해 두 개의 소송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게 됐다는 반응이 많아서 힘이 됐어요.”

- 김주묵 씨 사건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한 개인이 근로자성을 다투는 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7년 가까이 소송을 벌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단히 판가름 날 문제인데, 왜 위조, 변조, 위증 이야기가 난무할까도 싶었고. 제가 <스트레이트> 팀에 오기 전 법조팀에 있었는데, 그때 김주묵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뉴스데스크>에서 다루기에는 어렵겠다 싶었어요. <스트레이트> 팀에 와서 적산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된 상태에서 다시 김주묵 씨 사연을 들여다보니까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취재를 시작하게 됐죠.”

- 취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일단 김주묵 씨의 소송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봤어요. 김주묵 씨는 자신이 일본 다이셀로부터 세세한 지시를 받고 회사를 다닌 근로자였다고 주장하거든요. 가진 내부 자료도 많았어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해고할 때 정말 칼 같다고 해요. 그 사람이 회사에 없을 때 책상을 다 빼버리고, 회사 시스템 접촉을 다 차단해버리고, 노트북과 회사 비품을 남김없이 수거해 가고요. 김주묵 씨도 쫓겨날 당시 본사에서 누가 온다고 공항에 나오라고 해서 갔다 왔더니 책상이 이미 치워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주묵 씨는 화학 분야 기술영업을 계속해오던 업계 전문가였거든요. 영업맨들은 종종 시스템을 믿지 못해서 개인 usb에 주요 문서들을 옮겨 놓기도 하는데, 그걸 회사에서 놓친 거죠. 김주묵 씨가 갖고 있던 자료는 그 usb에 담겨 있던 다이셀의 내부 자료들이었어요. 그 자료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취재가 시작된 거 같아요.”

   
▲ <이미지 출처=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처>

“일본 다이셀과 다이셀 코리아.. 동일체로 봐야”

- 쟁점 중 하나가 일본 다이셀과 다이셀 코리아의 연관성인 거 같아요. 외국 회사가 한국에 법인 세우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구글 코리아죠. 다른 기업도 다이셀처럼 다른 기업으로 되나요?

“법인이 다르면 각 법인의 대표이사들이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인사권과 재무권을 갖고 이를 행사했는지 여부예요. 다이셀과 다이셀 코리아도 법인이 다르지만, 서울지점장이었던 김주묵 씨가 인사권이나 재무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면 동일체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비유를 하자면 MBC나 KBS는 다 지역 방송사가 있죠. 그러나 MBC는 계열사로 자율권이 있지만, KBS는 직접 서울 KBS 사장에게 지역 방송 인사권 등이 있잖아요. 다이셀은 KBS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본다면, 후자에 가까운 쪽인 거죠. 김주묵 씨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다이셀은 한국 지사의 직원 채용 문제와 직원들의 추석 선물,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까지 관여했거든요.”

- 그럼 법원은 그런 시스템을 이해 못 한 건가요? 아니면 눈을 감아 준 건가요?

“저는 법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김주묵 씨가 재판 과정에서 회사 측이 관련 자료를 위조하고 변조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김 씨가 낸 원본을 회사 측이 번역해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부분의 번역을 누락했다거나 원본에는 없는 내용을 끼워 넣거나 하는 다분히 악의적이고 의도가 있는 자료들이었거든요. 실제로 1심 재판장은 회사 측에 소송을 위해 임의로 만든 자료는 증거에서 빼라고 주문까지 했는데,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바뀌었고, 변경된 재판부는 바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재판 지연과 재판부 변경, 변조 의혹이 제기된 회사 쪽 자료의 증거 채택.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김주묵 씨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된 거죠. 저는 이런 과정에 김앤장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양승태 재판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김앤장의 막강한 권력을 눈으로 확인한 일도 있잖아요.”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이 사건은 우리가 판단 안했다”는 재판부.. 왜?

- 김앤장 때문에 묵인했다고 보는 건데 그럼 왜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위변조하면 인용 안 할 거라고 하고 판결은 인용한 거죠?

“재판부가 바뀌면서, 바뀐 재판부가 바로 선고해 버려요. 김주묵 씨는 당시 주심 판사가 했던 얘기가 지금도 안 잊혀 진대요. 그때 주심 판사는 ‘이 사건은 우리가 판단을 안 했어요. 그냥 처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불만 있으면 항소하세요’ 그랬대요. 개인에게는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본 게 아닌지. 김주묵 씨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재판과 자신의 재판에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한 것도,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다이셀이 법률 자문 계약을 김앤장과 맺을 때 현장에 가서 함께 설명을 듣고 했던 사람도 김주묵 씨거든요. 김앤장은 대형 로펌처럼 팀 체제로 운영되기보다는 프로젝트식으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적재적소에서 팀원들을 골라 문제를 맡는 식으로 일을 한 대요. 다이셀과 관련된 두 개의 소송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두 건을 다 법률 대리했던 김앤장이 아니었을까요.”

- 해고 이유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처음엔 기밀 유출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임원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임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재판에 영향은 없나요?

“재판 과정에서는 왜 쫓겨났는지, 아예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실질 임원이냐, 근로자냐 이 부분만 쟁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회사 기밀을 유출한 건 굉장히 큰 사유인데, 그걸 회사가 도로 자진 철회를 했잖아요? 그럼 해고 사유가 없어진 셈인데, 그럼 왜 쫓겨난 건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거죠.”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김앤장에 일본 전범기업 재판 몰리는 이유

- 왜 그랬을까요?

“저도 묻고 싶어요. 그런데 김앤장이 법률 대리를 한 건 다이셀 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제철, 후지코시까지. 이름이 익숙한 전범 기업은 다 김앤장에서 법률 대리를 하고 있죠. 다른 기업들의 재판 과정은 어떨까.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더 묻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 김앤장이 2018년까지 일본 전범 기업 재판 15개 중 10개를 맡았다고 나오던데 3분의 2를 맡은 거잖아요. 김앤장에 전범 기업 재판이 몰린 이유 뭐라고 보세요?

“처음 김앤장과 전범 기업 인연은 2000년도에 미쓰비시 중공업이었는데요. 벌써 20년이 됐네요. 어쨌든 일본 기업에서 돈을 주고 의뢰를 했으니까 법률 대리를 했겠죠. 그런데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을 보고 다른 전범 기업들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주고, 한국 사법부 판결까지 뒤집으려고 나서주는 걸 보면서 더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법률 대리를 의뢰하는 전범 기업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그러면서 김앤장에도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면서 지금에 이른 거 같아요. 대부분의 전범 기업 소송은 김앤장이 대리해요.”

- 2018년까지 15개면 이후 또 맡은 게 있나요?

“2018년이라고 기준을 잡은 건 그해 10월 30일에 처음 우리 법원에서 일본 기업인 일본 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소송이 16개가 더 제기 돼서 이제는 31개까지 소송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소송이 제기된 걸 알리는 송달 절차를 거쳐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송달을 받지 않거나 반송시키면 시간이 계속 지연되거든요. 이때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아서 새로 제기된 소송 중 김앤장이 얼마나 맡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김앤장이 법률 자문을 하는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대부분이어서 결국 김앤장에서 맡지 않을까 싶어요.”

- 김앤장이 소송하며 지연작전을 하는데 그게 피해자들이 사망하길 기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죠. 그게 맞다면 아무리 변호인이라지만 심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노무현 정부 시절 발족했던 강제징용피해 조사위원회에서 당시 확인한 피해자만 100만 명이었어요. 그러나 2018년 10월까지 소송을 제기한 건 불과 15건이었고요. 그런데 과연 김앤장이 없었다면 이렇게 까지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엄두도 못 내는 상황까지 왔을까요. 소송을 제기하면 몇 년씩 질질 끌고 그러는 동안 피해자 중에는 작고하는 분들이 늘어나고요. 강제 징용 소송에서 김앤장의 상대는 죽기 전에 일본 기업의 사과라도 받고 싶은, 힘없는 개인이에요.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 개인들을 상대로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우리 법원 결정까지 뒤집으려고 자신들이 가장 권력이라고 내세우는, 전관을 총동원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넘나들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걸 용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법적으로 지연하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와 법리를 최대한 악용하고 활용하는 거라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연 전략을 펴는 건 최대한 알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게 해 주고 싶어요.”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제징용피해자 소송 ‘하세월’.. “김앤장, 합리적 자문해봐야”

-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을 거 같은데.

“누구나 법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연쇄살인마의 법률 대리를 했던 변호사가 자신이 겪었던 내적 갈등을 이야기한 글을 떠올렸어요. 김앤장에 오히려 묻고 싶더라고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작고하는 걸 보면서 내적 갈등을 느끼기는 하는지. 우리 사법부도 이미 판결을 내린 문제잖아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일단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자들과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끝내고 싶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법률 대리인으로서 좀 더 합리적인 자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혹시 취재한 것 중 방송에 못 나간 게 있나요?

“다이셀을 담당한 김앤장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불리한 건 전부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사법부 판결이 난 건 이미 다 끝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예상된 답변이었죠. 길어서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보도했지만 방송에 그대로 틀고 싶었어요. 두 소송의 연결고리에 집중하다 보니 소송 과정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들도 다 담지도 못했고요. 또 취재하고 보도해야죠. 김앤장도.”

- 시청자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뭔가요?

“취재 과정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도 만났는데요. 10년씩 걸리는 소송을 하면서 든 생각이 외딴 섬에서 혼자 비바람을 맞고 서 있는 거 같았대요. 김주묵 씨도 커다란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인터뷰를 보시고 방송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보실 때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거 같아요. 공감과 공분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려요.

“<스트레이트>팀에 성역은 없습니다. 다음 보도에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 스트레이트 하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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