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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문체부 결론이 ‘그 어떤 위법도 없었다?’…나경원 사실호도

기사승인 2020.09.24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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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윤석열 검찰’ 모르쇠로 일관…늦었지만 철저 수사해야

“아들 문제는 지난 6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딸과 스페셜올림픽 문제는 3월 문체부 법인사무검사에서 이미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이 띄우고, 장관이 받고, 민주당 공관위원 출신의 단체가 밖에서 한 마디 하더니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환에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법석입니다.”

23일 오후 나경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중 일부다. 나 전 의원은 법원이 본인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참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풀이하자면, 시민단체 등이 11차례 고발한 본인과 자녀 관련 사건에 이미 서울대와 문체부가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추 장관이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수사를 개시했으며, 법원의 영장 기각이 그 증거라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서울대와 문체부는 과연 나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정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걸까. 

서울대의 경우 

당시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6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포스터에 대해선 ‘김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했으며 논문과 포스터도 직접 작성했다’며 ‘공저자 중 김씨 이상의 기여를 한 사람이 없으므로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씨가 또 다른 연구 포스터에 제4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선 판단이 달랐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김모씨가 고등학교 시절 국제학술단체에 제출한 서울대 의대 연구 발표문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서울대가 ‘연구 윤리 위반’ 이라고 판단하고 ‘저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13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중 일부다. 당시 MBC는 “(서울대가)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못 박았다. 당시 한 서울대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4저자’는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온 거는 맞아요”라며 “1저자(발표문)는 확실하게 그 학생(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증거들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라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애초 제기된 의혹 역시 제1저자, 제4저자 등재 논란이 전부가 아니었다. 논문 청탁 의혹과 함께 ▲ (윤 교수가 인정한) 해당 발표문(포스터)과 관련된 실험의 IRB(의학연구윤리심의) 미준수 ▲ 해당 연구와 삼성, 서울대 산학연구소와의 특혜 시비 ▲ 논문 표절 등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상당수다. 나 전 의원의 설명처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도, 그걸로 끝날 사안도 아니란 얘기다. 

문체부의 경우 

“이번 검사를 통해 SOK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고, 이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

지난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법인사무검사 결과 중 일부다. 나 전 의원과 관련된 비리의혹 중 사옥구입 의혹을 제외하더라도 총 15건의 규정 위반 등이 적발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규정 위반(2019) ▲ 선수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2016) ▲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절차 및 심사의 부적정(2014년) ▲ 법인의 중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서면결의 ▲회장 재량권의 과도한 인정 ▲ 계약사무처리규칙의 위반 등이 포함돼 있었다. 2015년부터 2019년에 걸친 검사 결과였다. 

특히 문체부는 이중 나 의원 딸의 이사 선임에 대해 “(SOK) 정관을 위반해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 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엄마 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나 의원 딸 의혹에 대해 문체부는 시정 요구와 기관주의 등 조치사항이 뒤따르는 5가지 위반 사항을 지적한 뒤, (선수이사) 재선임과 담당자 문책, 향후 대책 마련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사옥 임대수입 사용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당시 문체부는 “SOK가 2019년 4~12월 부동산 임대수입(2천504만6천87원)을 경상운영비(공공요금)에 사용한 것도 정관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사옥) 임대수입을 경상운영비에 사용한 업무담당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을 통보한 바 있다. 

역시나 나 전 의원의 주장처럼 문체부가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 아니란 얘기다. 아니, 그 정반대라 할 수 있다. 문체부의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검찰 수사가 정당해 보이는 사안이 분명했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이 “그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1년이 넘도록 11차례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한 검찰과 이를 주요하게 보도하지 않은 언론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 등 사학비리, 교육비리 철저수사 및 구속엄벌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해야 할 일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 전 의원 딸이 다닌 성신여대 교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부 보수언론은 검찰의 수사가 마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프레임을 구성하는 중이다. 

틀렸다. 앞서 지적한 대로, 서울대나 문체부의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자체 조사에서도 여러 문제가 드러났고, 해소된 의혹 역시 조족지혈 수준이다. 이미 ‘윤석열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사건이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사건이었다. 누구의 눈치를 봤든 ‘이제서야’ 수사가 이뤄진 셈이고, 그렇다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야 할 사안일 뿐이란 얘기다. 

“어떤 사건에 대해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직권남용이 자행되는데 어떻게 나경원,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과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를 안 할 수 있나.”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러하다. 눈치 볼 것 없다. 늦었지만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만 수사하면 그만이다.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법석칠 일도 없다. 검찰의 할 일은 딱 하나다.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위법도 없었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아니면 거짓말로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여부를 정당한 수사를 통해 가리면 그만이란 얘기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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