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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검 감찰’ 예고한 시민단체…尹, 임은정이 감찰할까

기사승인 2020.09.23  1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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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조국 일가처럼 수사하라’ 들불같은 요구 벌써 1년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이 법정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일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첫 재판에 출석해 한 모두 발언의 마무리를 이랬다. 나 전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권위주의화”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저항의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고 항변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나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장문의 모두 발언에 공감하느냐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바다. 그러나 여러 사안을 나열한 이 글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수처 관련 발언이었다. 나 전 의원은 “이미 검찰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며 과거 공수처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될 거란 과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제 우리는 충분히 앞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있을 때 저는 당시 여당에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권 임기의 종료와 함께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하명수사처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거절했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최소 6개월 전에는 출범해야 한다며 사실상 공수처로 정권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그 잘못된 의도를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준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은 이토록 위험하고 무서운 악법입니다. 우리는 이 두 악법이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올해 7월 출범을 예고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말 출범도 불투명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최근 법안 개정을 무기로 여당이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을 지금껏 밀어오면서 난항을 거듭한 탓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수처 출범의 지연으로 누가 이익을 얻고 있을까.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 하명수사처’로 규정하며 공개 비판에 나선 나 전 의원 역시 그 중 한 명 아닌가.

이 와중에, 최근 법원이 나 전 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나 전 의원이 패스스트랙 법정에 출석한 다음 날인 23일 <조선일보>의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기각돼..중앙지검의 헛발질> 단독 기사였다. 헌데, ‘영장 반려’라는 사실을 둘러싼 <조선일보>의 해석이 꽤나 ‘신박’(?)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나경원 전 의원의 공수처 비판과 <조선일보>의 신박한 해석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 21일쯤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그의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이 SOK 관련 ‘장소’ 압수영장 또는 ‘계좌’ 압수영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관련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나 전 의원 관련 사건을 형사1부에서 형사7부로 재배당했다. 이후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법원이 영장 청구를 반려하면서 ‘부실 수사’란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 보도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이후 나 전 의원 측을 10차례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을 향해 ‘고의 수사 지연’이라고 주장하고, 검찰 수사가 느리다는 여권의 비판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나 의중은 완전히 무시한 분석이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이후 검찰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주도했다. 또 작년 하반기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또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7월 검사장급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이 사건을 계속 지휘하고 있다.” (해당 <조선일보> 기사 중)

<조선일보>는 이어 “채널A 사건 등에서 윤 총장과 대립하며 추 장관 입장을 지지했던 이 지검장이 나 전 의원 사건을 일부러 봐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가 앞서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 전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늦장 수사에 대해 “제가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직후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냈고, 이후 법원이 영장을 반려했다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거론한 것과는 정반대의 분석이라 할 수 있었다. 

벌써 1년, ‘조국 일가족처럼 수사하라’ 

<조선일보>의 해석과 달리, 22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 등의 사학비리‧교육비리 철저 수사 및 구속엄벌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민생경제연구소와 전교조 등 교육 단체들은 “그 동안의 윤석열 검찰 체제의 나경원·최성해 수사 직무유기와 사학비리-교육비리 세력 비호 강력 규탄 및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고 있었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 등 사학비리, 교육비리 철저수사 및 구속엄벌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늦장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과 별도로 “1년이 넘는 동안 심각한 직무유기를 자행해온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감찰청구가 이뤄진다면,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임명한 임은정 부장검사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대검 내 감찰 기구의 현실화, 엄정화는 분명 진전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수처 출범이야말로 10번 넘게 고발당한 나 전 의원 사건은 물론 윤 총장의 비호 의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일 것이다. 고발인들도,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혹자는 감찰이든 공수처 수사든 기관은 중요치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향후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나 전 의원 사건 자체와 ‘윤석열 검찰’의 비호 여부를 밝힐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와 함께 <조선일보>가 제기한 서울중앙지검의 늦장, 부실 수사 의혹 역시 향후 낱낱이 파헤쳐 지기는 것 역시 바라마지 않는다. 여전한 ‘조국 일가족처럼 수사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들불처럼 퍼진 지 ‘벌써 1년’이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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