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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조수진, 2개 시민단체 고발 “국민 기만했다”

기사승인 2020.09.08  1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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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나경원 등 ‘보수야당 봐주기’ 의혹 떨치기 위해서라도 신속 수사해야

“예금이 기존 2억 원에서 8억2천만 원으로 6억 2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선관위엔 부안수협 계좌의 돈(본인 1억 5천만 원, 남편 3천만 원, 장남 2천만 원)만 신고가 됐는데, 국회 신고 자료엔 국민은행(본인 명의1억 3천여만 원)과 우리은행(남편 2억 8천여만 원) 등 6억 넘는 돈이 포함돼 있습니다.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 5억 원(본인‧배우자 각 2억5천만 원)도 추가됐습니다. 예금과 채권으로만 총 11억2천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8일 KBS가 <조수진, 다섯 달 만에 재산 11억 증가?…“석연찮은 해명”> 기사를 통해 정리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 증식 내역이다. KBS는 지난 12월 말 조 의원이 신고한 내역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 12억여 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1억여 원 ▲본인과 가족 예금 2억 원 ▲채무 6억7천만 원=합계 18억 5천만 원”이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화면 캡처>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은행에 억대의 돈을 예금해놓고 잊어버린다는 게 일반인들의 상식에선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채권은 모를 수 있다해도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2억5천만 원의 존재를 누락시켰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말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이어 KBS도 해당 이슈를 따라잡는 모양새다. 이는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이 조 의원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이 해당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8일 2개 시민단체가 조 의원을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나서서 눈길을 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대표 김한메)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대표 신승목)가 고발 주체였다. 

고발 단체들 “국민 기만”, “고의성 높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했는지 여부도 정확히 소명되지 않았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정확한 세금납부 실적까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중략). 

조 의원이 재산 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직장에 사표를 낸 3월5일부터 재산신고일인 3월26일까지 21일이라는 긴 시일이 있었다. 당선에 악영향을 줄까 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단순 실수라는 믿기 어려운 궤변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재산신고에 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대표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조 의원이 “십 수 년 동안 정치부 기자 활동을 하면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공개의 입법 취지 및 대상, 범위 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신승목 대표 역시 “(조 의원의) 고의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라며 고발장 전문을 공개했다. 

“양심과 도덕심, 준법정신, 봉사정신,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총 30억 원의 재산 중 11억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고의로 축소·허위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절망, 분노를 안겨 주는 행태이자 1,2백 만원 또는 1,2천만 원에 벌벌 떠는 대다수 국민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기자시절 조수진 의원의 죽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명시된 ‘허위사실공표죄’의 내용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이후 다시 ‘침묵 모드’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수진 의원, 동아일보 재직 시절 쓴 ‘공직자의 정직한 말, 공사 구분 같은 품성의 영역에 대해 우리 사회는 선진국 수준의 눈높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글 기억하시나요?” 

   
▲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화면 캡처>

7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이 <“긁어 부스럼?” 국민의힘, 조수진 11억·주호영 재건축 논란에 ‘침묵’> 브리핑 말미 조 의원을 향해 던진 질문이다. 십 수 년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고 논설위원까지 지낸 조 의원이 기자 시절 쓴 기사를 근거로 국회의원이 된 조 의원에게 던진 반문이었다. 

해당 기사는 조수진 의원이 2010년 8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무소속 김태호 의원의 낙마 후인 8월 30일 <위법 넘어 ‘무형의 가치’로 넓어진 잣대> 기사에서 작성한 문장 중 일부였다. 이와 관련, 같은 날 <미디어스>는 <‘재산 허위신고 의혹’ 조수진, 동아일보 기자 시절 기사는> 기사에서 해당 기사의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과거의 잣대로 보면 ‘쯧쯧’하며 혀 한번 차고 넘어가 줬을 ‘무형의 가치’와 관련한 문제들이 차기 대선주자 후보감으로까지 거론되며 혜성처럼 떠올랐던 김태호 후보자를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게 했다. (김태호 당시 후보자의 낙마는) 공직자의 정직한 말, 공사 구분 같은 품성의 영역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덧 선진국 수준의 눈높이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

<미디어스>는 해당 기사에서 “조 의원은 동아일보 재직 시절 공직자 재산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며 당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재산 문제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조 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의 검찰고발까지 이뤄진 만큼, 선관위는 조속한 조사를 통해 향후 검찰 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와 드러난 정황은 충분하니 말이다. 검찰 역시 중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간 나경원 전 의원을 필두로 여러 사건을 통해 지탄을 받았던 ‘보수야당 봐주기’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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