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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사건’ 국민 판단 받는다.. 法, ‘국참’ 열기로

기사승인 2020.08.12  1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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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기자 “변사사건 사회적 토론 벌어질 수 있다면 유·무죄는 중요치 않아”

   
▲ 영화 '김광석'의 한 장면.<사진제공=시네포트>

故김광석 씨의 부인인 서해순 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서해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배심원의 건강‧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특히 사건기록 자체가 방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안 자체는 국민의 판단을 한 번 받아 보면 좋은 성격도 있”고, “피고인(이상호 기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 된다”며 잠정적으로 오는 11월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부정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재판부는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설명하고는 “(그러나) 검토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행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서해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해순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배심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며 “서해순 씨는 최대한 설득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 <이미지=고발뉴스TV '뉴스비평' 유튜브 영상 캡처>

관련해 고발뉴스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더불어섬)는 재판부가 이상호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이날 고발뉴스TV <뉴스비평>에서 “피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이상호 기자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재판이 길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이틀만에 재판을 종결할 수 있도록 검찰 측과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해보자는 게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이상호 기자도 이날 방송에서 국민참여재판 과정을 통해 ‘김광석 변사사건’이 다시 한 번 조명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김광석 변사사건) 공론화를 희망한 당사자로서 국민들 참여하에 이 사건이 재조명 되었으면 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가수 김광석의 죽음에 대해 반추해 보고, 변사사건에 대해 국가공권력이 좀 더 친절해질 수는 없는가 라는 사회적 토론이 벌어질 수 있다면 유무죄 여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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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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