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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야밤 초인종 누른 종편 기자 ‘주거침입죄’ 고소

기사승인 2020.08.10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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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취재 경고 위한 고소 아냐…여성대상 범죄, 강력한 법집행 희망”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집을 야밤에 찾아갔던 기자를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9월 이틀에 걸쳐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하여 딸의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한 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며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음으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히고는, 성명불상 기자의 경우 “X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의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조국 전 법무부장관 트위터 캡처>

조국 전 장관은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라며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강조,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SNS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건 간에 특종 올리려고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주거침입하거나 과격한 사진 찍기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행태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국가 전복 사태도 아닌데,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자의 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취재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진보든 보수든, 한 개인을 보호하지 않고 말살시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 개인이 공직자도 아니고 가족일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며 “검찰은 반드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런가하면 황교익 맛칼럼리스트는 SNS에 “(기자들은) 언론자유를 들고 나올 것”이라 적고는, 그러나 “언론 자유는 불법 행위까지 허용하는 자유가 아니다. 피해자중심주의를 외치는 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공정한 보도를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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