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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야밤 딸 집 앞’ 기자들 영상 공개…“비슷한 사례 유죄판결”

기사승인 2020.08.07  1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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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남성 기자들 보안문 통과, 소란 피워…2015년 법원 주거침입죄 유죄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지난해 자신의 딸의 집을 야밤에 찾아갔던 기자들의 영상을 공개한 뒤 답변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비슷한 사례의 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기자 여러분께 유죄판결을 내렸음을 알린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지난해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딸 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달라”고 발언하게 된 사건 중 하나의 영상이라며 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기자의 영상을 공개했다.  

   
▲ <이미지 출처=조국 전 법무부장관 트위터 캡처>

조 전 장관은 “영상 속 기자 2명이 어디 소속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이들은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딸에게 돌진하여 딸 다리가 차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두 기자는)사과는커녕 그 상태에서 딸 영상을 찍고 현장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또 “이 두 기자말고도,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하여 딸의 방 앞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고 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조선일보> 남성 기자 한 명은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학교 시험장 입구에서 딸은 물론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했다지요”라며 “그러고는 기사를 썼더군요”라고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경황이 없어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지 못하고 단지 딸에게 “견디고 참자”라고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이같이 영상을 공개한 뒤 조 전 장관은 “기자 여러분,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나요?”라며 기자들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2015년 9월 21일자 KBS <법원 “열린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 기사를 공유하며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자 여러분께 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 법원은 주거침입죄 유죄판결을 내렸음을 알립니다”라고 했다. 

2013년 법원은 아파트 출입문으로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해도 ‘주거침입’으로 본 것이다. 

임시규 KBS 자문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주거 침입죄에서 주거를 전용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침입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 아주 폭넓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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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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