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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심의서 보도 제외” 법안 낸 조수진, 친정 채널A 구하기?

기사승인 2020.07.28  12: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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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시사프로, 오보 투성이·악의적 왜곡 심의 자체 없애자고?

“해당 기자의 취재 윤리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장·부장 데스크가 후배 기자의 취재 방식이나 통화 내용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법적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채널A 보도국은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당초에 그럴 사안이 아니었는데, 채널A가 책임 소재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의 견해다. 지난 6일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인터뷰에서다. 채널A 보도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강변한 것이 눈에 띈다. 잘 알려진 대로, 비례대표 초선(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1996년 1월 <국민일보>에 입사, 2004년 4월 <동아일보>로 옮겼고, 이후 2000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상, 2001년 조선일보사 최은희여기자상, 2004년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2009년 한국여기자협회 올해의 여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채널A <이남희의 직언직설>에 출연하면서 채널A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이후 2018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국회 입성까지 <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 부장을 맡았다. 

이리 길게 조 의원의 기자로서의 경력을 소개한 건 이유가 있어서다. 앞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장·부장 데스크가 후배 기자의 취재 방식이나 통화 내용까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대목 때문이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검언유착 사건과 채널A 재승인 

조 의원의 이 발언은 최소한 둘 중 하나다. 25년 전 기자 생활을 시작한 조 의원이 채널A 출연자로 오래 활약하다보니 기억이 흐릿하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경력은 기껏해야 6~7년 차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이 전 기자가 법조반장으로서 그 위 선배 데스크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합작’ 중인 특종 취재를 선배 데스크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니까, 취재방식이나 통화내용 운운은 논점 흐리기란 얘기다. 그런 조 의원이 같은 인터뷰에서 MBC의 책임을 묻는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연대 책임을 지우겠다면 ‘n번방’에 가입한 MBC 기자 관련 건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당시 모르고 들어갔다'고 주장한 MBC 기자는 법적 처벌이 안 됐고, 데스크 징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MBC도, 채널A도 함께 법적 책임을 지우면 된다. 그렇다고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의 중함이 덜해지지 않는다. 도리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채널A 고위층이 이 전 기자의 특종 취재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조 의원이 채널A의 책임을 지우면서 MBC를 끌어들이는 것은 빤히 보이는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번 ‘검언유착’ 사건 수사 결과에 채널A의 명운이 달려 있지 않은가. 지난 4월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채널A 사측이 ‘검언유착’ 사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한다고 공표했으니 말이다. 그래서일까. 조 의원이 최근 위기에 처한 채널A의 지원사격에 해당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 한 마디로,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의 방송법 개정을 꿈꾸는 법안이랄까.   

소름끼치는 조수진과 통합당의 발상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더라도 심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보도에 관한 내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3조).”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4일 조 의원이 미래통합당 의원 25명과 함께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26인)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하다. 

여당 반대로 국회 본회의 심의까지 갈 가능성도 전무한 법안이지만, 그 의도는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 자체를 없앤다? 그렇다면 ‘오보 투성이’이자 정파적이고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일삼는 채널A 보도는 누구의 눈치를 보나. 

채널A가 방송법에 의해 퇴출 위기에 처했으니 아예 그 방송법을 무력화시키자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해경이 문제니 해경을 해체하자’던 박근혜 정부의 안일함을 뛰어넘는 발상 아닌가. 

물론 민간 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 심의가 정치권에 흔들리는 등 스스로 공정성‧객관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지상파‧종편의 시사보도가 품위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방통심의위의 규제와 심의의 존재다. 정파성 논란과 관계없이, 이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자는 조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 통합당 중진인 김도읍, 박덕흠, 성일종, 정점식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평소 어떻게든 방송을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통합당의 지론이 반영된 법안이자 장악이 안 되니 방송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6일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요일(24일) 오랜 만의 TV토론 출연. ‘생방송 인증 샷’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라며 채널A에 출연한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 의정 활동과 법안 발의는 종편 토크쇼 토론이 아니다. 토론에 출연해 “대깨문”과 같은 격한 발언을 쏟아내던 조 의원. 

그랬던 그가 실제 방송법을 뒤흔들고 채널A를, 그리고 TV조선을 구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통합당이 방송을 바라보는 본질적 시각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더 소름이 끼친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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