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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왜 檢에 먼저 알렸나’ 묻지 않는 언론들

기사승인 2020.07.24  1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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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기자 “고소장 제출 전 검사-사건대리인 만남 자체가 말 안 돼”

   
▲ 김재련(왼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故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검찰에 먼저 이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고소장 접수 전날인 지난 7일 면담을 요청, 8일 면담 일정까지 예정됐으나 유 부장검사의 일정 문제로 면담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돼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고, 같은 날 퇴근 무렵 전화로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사건 배당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검사를 찍어서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제기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도 23일 고발뉴스TV <뉴스비평>에서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검사가 사건 대리인과 만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해당 글에서 “검찰청은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이 있다”며 “(3조 1항, 2항에)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문의를 받기 위해서는 선임계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변론을 청취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또 “(3조 3항은)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한 경우에는 ‘선임서 미제출 변론 신고서’를 작성해서 감찰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특히 ‘취급 전’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윤리강령 제14조, 외부 인사와의 교류)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하고, (제15조,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검사는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혜원 검사는 “변론업무지침과 검사윤리강령을 종합해 보면, 최근 고소예정자의 변호사가, 스스로 고소장 접수 전 해당 직무를 담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검사와 통화했다고 밝힌 사건과 같이, 검찰청에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경우도 변론업무지침에 포함시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래 두 가지 사항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 상담을 받은 검사와 변호사간 직무상 이해관계 유무를 감찰 담당 검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을 받은 검사가 사건 접수 전 단계에서, 고소를 권유하거나 접수를 권유하는 등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립 당사자가 있는 사건이 개시되도록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진혜원 검사의 이 같은 설명을 종합해 “김재련 변호사가 이를 몰랐을 리 없는데 굳이 (부장검사를) 만나자고 하고,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임을 흘린 것 자체가 정치적인 덫”이라고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는 “(2차 기자회견을 보면서) 고개가 갸우뚱 해진 부분이 기자들이 왜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는지(였다)”며 “오늘(23일) 기사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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