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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이동재 기자 구속.. 채널A 재승인 취소될까?

기사승인 2020.07.18  1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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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法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 언급…한동훈 신병확보 ‘촉각’

   
▲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14년 6개월 후면 유시민 전 장관은 거의 팔순이 되겠네요. 대표님 덕분에 돈도 벌고 세상에 하고 싶은 소리도 다 하고 잘 살겠지요.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을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합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겠지요.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청와대 내부적으로 조사한 정권 지지율은 대폭 하락했으며,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기에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수사는 생물(生物)이며 검찰 역시 이런 정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입니다.”

최근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공개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 2월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다.

이렇게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14일 이후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위와 같이 협박하며 “유시민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의 강연과 행사참석 대가”나 “주식 매입 관여” 여부 등을 물으며 “(검찰이)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협박을 가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시작이었다.

이후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인 지모 씨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연히 한동훈 검사와의 관계를 들먹이며 협박을 이어간 이 전 기자의 취재 행태를 지난 31일 MBC가 최초 보도하면서 ‘검언유착’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그로부터 석 달 반이 지난 17일, 이 전 기자가 구속됐다. 이날 오전 10부터 비교적 짧은 시간인 약 3시간 반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이 넘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된 김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 요지는 이랬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특별한 관심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향후 유착 당사자로 지목받은 한동훈 검사장의 신병 확보 등 수사의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해당 사안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여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도 관심사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그간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 역시 설득력을 잃게 됐다. 반면 ‘정언유착’ 의혹 등 대검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해 온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김 부장판사가 직접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언급한 적이 이채롭다. 사법부가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 수사를 거쳐 4.15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이 ‘검언유착’ 사건을 언론과 검찰이란 두 주체의 신뢰가 하락한 결과로 본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고발 이후 채널A의 진상조사 발표와 이 전 기자의 해고, 이후 수사 주체를 둘러싼 대검과 법무부의 줄다리기까지 한없이 더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방송계와 언론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바로 채널A의 재승인 취소 여부에 이 전 기자의 구속과 향후 재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 2월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동재 기자, 혼자 짐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철회권 유보 조건을 달았다. ‘채널A의 사건 관련 의견 청취 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였다.

“재판에선 이동재 기자 등의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주를 이루겠지만 방통위 판단은 법리적 유·무죄보다 취재 과정 전반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있었는지, 그 사안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돼도 중대 문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 무혐의가 나와도 중대 문제였다고 의견을 모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30일 <미디어오늘>의 <‘검언유착 의혹’ 검찰 수사, 채널A 운명은> 기사 중 일부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전 기자의 구속 수사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기사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는 것만큼 방통위의 채널A 승인 취소 가능성 역시 한껏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관건은 채널A ‘윗선’이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이 전 기자의 이철 전 대표 취재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일터. 이와 관련, 채널A 관계자들은 지난 4월 방통위의 의견 청취 회의에 출석, ‘법조팀장이 중간에 두 번 보고를 받았다’, ‘사회부장은 처음 취재보고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었는데도 윤 총장의 항명시도와 꼼수인 전문수사자문단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이 잘 안보이네요.”

이 전 기자의 구속 사실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이 많았다면 김 부장판사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이 전 기자를 구속하는 일도 없었을 터.

채널A의 재승인 취소가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구속된 피의자 이 전 기자의 선택이 그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일 것이다. 과거 본인이 이철 전 대표에게 썼던 편지처럼, 구속된 이 전 기자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혐의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형량이 나온다면 기자님 혼자 짊어지는 건 가혹합니다. 여기에 회사까지 재승인이 취소된다면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겠지요. 기자님을 내친 회사이긴 하지만,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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