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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잇따라 발의.. “국민이 주인”

기사승인 2020.07.15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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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직접민주주의 요소 반영”…김병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 박주민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 의해 소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지역구 의원에 대해 다른 지역구의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환사유로는 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선거권자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회의에 불참한 날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 이상인 경우 지급된 수당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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