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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또 거짓말하면 한동훈 관련 내용 공개”

기사승인 2020.07.15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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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 비교섭단체로’ 언급했더니 통합당 난리났더라”

   
▲ 지난 2월1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검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시간 끌기 꼼수”라고 했다.

최 대표는 14일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 출연해 “지금 한 가닥 남은 희망으로 자기 편을 넣을 수 있으면 반전을 시켜보자, 회생의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행했다가 중단됐던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최 대표는 “완전 암실에서 총장 혼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수사심의위는 어느 정도 공개된 규정이 있고 조금 투명성이 있다”며 “많은 (인력)풀이 있고 시민사회 인사도 들어간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선 최 대표는 “검사장이 기자를 데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 사건인데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잘못했다’고 하면 진짜 이상한 것”이라며 예상대로 나올 것으로 봤다.

아울러 윤 총장과 한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 최 대표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한 검사를 각별하게 챙겼다”고 했다. 

최 대표는 “남들이 모르는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이 굉장히 많다”며 “과거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할 당시 한동훈이 3차장이었는데 아무리 중요하고 높은 사람이 지검장 방에 있어도 한동훈은 무시로 출입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 나이가 15살 차이가 나는데 한 검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형’이라고 했다”며 ‘각별한 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윤 총장이 또 거짓말을 하면 공개할 것”이라며 “한 검사를 얼마나 챙겼는지 대해 드릴 말이 있다. (윤 총장)본인은 알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15일 출범이 무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최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시간 끌기, 발목 잡기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7명의 후보추천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추천위원들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회 규칙 3가지를 바꿔야 하고 추천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추천도 못한다”며 “그런 자신감 때문에 통합당이 버팅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추천위원회 가동은 통합당에서 2명 추천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지막에 못할 뿐이다”고 했다. 

   
▲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 최 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후보자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법제사법위원회 통합당 위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당 2중대 대표라는 최강욱 의원은 ‘추천의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며 “여당 2중대가 제1야당 대신 추천위원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나의) 최고위원회 발언으로 (통합당이) 발칵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다더라”며 “발목 잡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규칙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일축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법에는 후보추천위원 구성과 관련해 명백하게 여당 2명,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2명으로 적시돼 있다”며 “규칙만 가지고는 이 법의 취지와 달리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합당이 운영규칙에 그런 내용들(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기는 것)이 포함되거나 또는 될 것이어서 이를 통해 야당을 무시하고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지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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