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사면초가’ 윤석열…최강욱의 경고 “정치인 행보, 대가 치를 것”

기사승인 2020.07.08  08:32:43

default_news_ad1

- 여론은 ‘직접 지시 아니냐’ 의문으로…‘조국 낙마 압박’ 잇단 증언들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결국 오늘을 넘기는군요. 과거의 검사 윤석열의 결기는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만을 염두에 둔 ‘장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외통수에 빠졌습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글)

최강욱 대표의 ‘윤석열 검찰’을 향한 공세가 연일  수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최 대표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다. 

앞서 6일 최 대표는 검사장 회의 자체의 정당성과 권한에 회의를 표하며 “이런 회의는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니 ‘친목회’, ‘삼합회’란 소리를 듣는 겁 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최 대표가 “당신들과 함께 섞여 ‘법률가’ 혹은 ‘법조인’ 소리를 듣는다는 게 정말로 창피한 밤”이라며 ‘윤석열 검찰’을 ‘삼합회’라 쏘아붙인 근거는 이랬다. 

“'검사장'이라 불리우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이름과 소속을 명기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우면, 그 전가의 보도인 ‘검찰의 독립’을 내세워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 선언하고 세계만방에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장의 호위무사로 거취를 함께 하겠다 선언하고 후배들과 국민 앞에 얼굴을 내밀어 당당히 서기를 바랍니다. 

무리에 섞여 끊임없이 눈을 굴리며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은 결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궤변은 그만 합시다. ‘육군’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합니까? 이건 오만을 넘어 ‘무식’ 혹은 ‘무뇌’에 해당합니다.”

다른 목소리 내는 검사들 

이 같이 ‘검언유착’이란 본질을 가리는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윤 총장이나 대검과는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7일 <한겨레>의 <‘검언유착’ 수사팀 부장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상황”>에 따르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내부망에 ‘채널에이-엠비시(MBC) 보도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드리는 글’을 게재했다. 

   
▲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해당 글에서 정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리한 수사라거나 MBC가 함정을 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수사 과정을 소개하며 중요 증거 확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MBC에 대한 피고발 사건도 수사 절차에 따라 엠비시로부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결과를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이 ‘총장 지휘권 배제 지시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힌 대검 과장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와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사장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기보다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의 8일자 <[단독]대검 과장회의선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부당성’ 결론 못 내>라는 기사를 보자. 

ㄱ검사는 “2항 지휘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참고할 만한 판례나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ㄴ검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2항 지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자는 의견은 소수였다”며 “표결 없이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리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냈다”고 했다(...). 

ㄴ검사는 “장관 입장에서 공직기강을 위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란 취지를 받아들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여러 대안이 나왔다”고 했다. ㄱ검사는 “양쪽(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자문단 소집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검·언 유착 제보자 지모씨와 MBC의 명예훼손 고발 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정리해 보자. 애초 관심의 대상은 법적 정당성이 없었던 검사장 회의에서 고위 검사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냐였다. 윤 총장의 수사 개입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지휘권 전면 거부’에 손을 들어줌으로서 윤 총장에게 힘일 실어줄리 없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표결도 없었고,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대안이 나왔으며, 결국 고작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리 수준의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은 무척 의미심장하다. 윤 총장은 수일 째 고위 검사들이 일치단결해 법무부에 대항하는 그림을 그려왔다. 하지만 이 같은 증언들이 나오면서 윤 총장의 입장이 옹색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써 윤 총장의 ‘장고’를 정치인의 행보로 풀이한 최강욱 대표의 해석도 설득력을 더하게 됐다. 

사면초가와 사필귀정 사이

“총장의 장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예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문서로 하고, 그에 대해 상급자가 결론을 내리면, 위법하지 않은 한, 하급자 전원은 그에 따르라는 것이 대검 지침입니다. 장관님 지시는 지극히 적법합니다.”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공유한 진혜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글 중 일부다. 진 검사는 대검 예규 제958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며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었다. 

해당 지침 5조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1항을 보면,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호송 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관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 검사가 윤 총장을 향해 “(지휘를 따르지 않을)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못 박은 근거다. 

   
▲ <이미지 출처=진혜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사면초가와 자업자득 사이, 최측근을 비호하려다 연거푸 무리수를 이어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한 상황이라 할 만하다. 더 나아가 여론은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필귀정. 여기서 두둥실 떠오르는 표현이 바로 사필귀정이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낙마’를 전제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검찰’은 적극적으로 언론을 장기 말로 이용해왔다. 

이제 그 언론과의 유착 사건이 윤 총장을 사면초가로 몰아세우고 있는 중이다. 윤 총장이 장고 끝에 어떤 결론을 내든, 국민들이나 조국 일가족을 비롯해 자신의 독단과 오만으로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