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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에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이행하라”

기사승인 2020.07.07  13: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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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尹 겨냥 “가족 저인망 수사 일체 개입·보고받지 않았다.. 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7일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들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특히 추 장관은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지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윤 총장에 수사 지휘를 수용하라고 전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자신의 상황에 빗대 윤 총장에 수사지휘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며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病理)현상이 근절되지 않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 우려가 있기에 검찰청법 제8조를 만들어두었다”며 “먼저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하여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었지만, 장관 임명 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되짚었다.

조 전 장관은 “(이는)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며 “그래서 검찰 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감내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현재 형사피고인이 되어 검찰의 주장을 깨뜨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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