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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들 ‘특임검사’ 건의했는데…법 개정따라 추미애 승인 필요

기사승인 2020.07.07  1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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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항상 최신판 확인해야”…황희석 “검찰총장 마음대로 임명못해”

   
▲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검사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중단, 특임검사 도입’을 건의했다. 대검찰청은 검사장들의 7.3 간담회 발언을 취합해 윤 총장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6일 공개했다. 

관련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SNS에서 “지난 1월28일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위 규정 제21조를 신설하여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상기시켰다. 

송 의원은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 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위 규정의 임시수사조직”이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승인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고 만일 임의로 임명한다면 위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는 “법과 규정은 항상 최신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옛날에는 검찰총장이 지 맘대로 특임검사를 임명했는데, 작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특임검사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황 최고위원은 “특임검사를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려 해도 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맛뵈기로 알려 드린다”며 “검사 장군들도 깊게 고심해 보시기 바란다. 예전의 세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검찰 내부에서 ‘특임검사’가 거론되자 법무부는 3일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고 차단에 나섰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라고 쐐기를 박았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 2월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측근비리 감싸다가 징계받는 가장 불명예스런 총장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선택지와 관련 김 의원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사퇴를 선택한다면? 마음대로 사퇴도 못한다”고 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상 퇴직 희망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관 지시를 어겼으니 당연히 징계할 수 있다. 정직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다”며 “징계받고 나서 사퇴하면 변호사 개업도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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