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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尹총장에 “나라와 검찰위해 이성적 판단” 당부

기사승인 2020.07.06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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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검찰총장이 장관의 정당한 지휘 거부?…헌법‧법률 위반 명백”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이의제기권 행사 여부를 두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나라와 검찰을 위해,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이성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검사로 이의제기권을 유일하게 행사하여 중징계 받았다가, 법무검찰을 상대로 징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이의제기권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총장의 이의제기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하급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의 본분이라,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상, 원론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상급기관의 처리 규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이의제기는 해석상 할 수 있다는 정도라 처리절차를 규정한 법령이 따로 없다”며 “현행법상 이의제기권이 명시된 법률은 검찰청법, 경찰법 딱 2개이고, 그 절차는 대검예규와 경찰청훈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우리 검찰의 이의제기 절차규정을 참고하여 총장의 이의제기권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장관이 지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한 후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종전 지시를 따르도록 지시하면 된다”며 “하급자인 총장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에 따라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임 검사는 “관련 사건은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채널A 기자가 내밀한 수사정보를 알고 있어 검찰내부자의 조력이 있었음은 정황상 명백하고,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하는 의도까지 드러난 것이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특히 “혹자에 따라 총장까지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품을 만한 사건이니 검찰총장이라면, 마땅히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고소했던 것처럼, 총장 장모 사건처럼 관여하지 않겠다고 회피했어야 할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있는 마당에 검사로서의 수사의무가 있는 중앙지검이 ‘2013년의 대윤’처럼 상급자인 총장의 지시가 위법하면 따를 필요 없다는 필사즉생의 각오가 있음을 확인한다면, 총장이 상급자의 지시에 반하는, 그럼에도 하급자에게 관철시킬 수도 없는 명분 없는 지시를 감히 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이의제기권 행사 여부를 놓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의견을 취합했다. 대검은 오늘(6일)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발동한다”며 “검찰 출신 장관 재직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는커녕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졌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법에 따라 정당한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장관에게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 대한 동법상 이의제기권이 없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또 다른 글에서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 시키려고 했다.… 법무부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의 한 대목을 인용해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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