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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삼합회 위력시위…뜻대로 안된 듯”

기사승인 2020.07.06  0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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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심판 청구? 언론 상상일 뿐 …기관간 아니라 상급자·하급자 문제”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에 대해 6일 “일종의 위력시위를 한 것”이라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3일 3차례에 나눠 진행한 전국 검사장회의를 “삼합회”라고 표현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인터넷상에는 전국 고검장,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지방 검찰청 검사장 세 종류로 나눠서 회의를 했기에 삼합회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효력과 관련 최 대표는 “진혜원 검사는 친목단체라고 표현하더라”며 “법적인 근거도 없고 법적 효력도 있을 수 없는 회의를 (소집해서) 일종의 위력시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소집 목적에 대해 최 대표는 “자기 생각과 같은 결론이 나오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지 않은가”라며 “그것을 보면 목표는 분명했던 것 같다”고 언론플레이용으로 봤다. 

이어 최 대표는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대부분은 아마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 대표는 “멀쩡하게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총장 권한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검사들이 뭉쳐서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느냐 마느냐 문제만 남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 것”이라며 “측근들이야 적극 얘기했겠지만 (나머지 검사들은)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그런 의견대로 가자, 우리 의결사항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결됐으면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통상 검찰 방식이라면 일단 결론을 발표하고 ‘구체적 내용은 정리해서 월요일에 발표하겠다’는 식으로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와 관련 최 대표는 “윤 총장이 원하는 쪽으로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소위 똘마니라고 표현했던 정치 검사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언론에 먼저 흘리고 기정사실화하는 수법, 그 과정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 보도에 대해 최 대표는 “언론의 상상 내지 법리와 별로 무관한 분들의 추측이 아닐까 싶다”면서 성립 불가라고 했다. 

최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기관간 권한쟁의를 다툰다”며 “그런데 이것은 법무부가 검찰청에 한 게 아니고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 구체적 수사지휘권”이라고 설명했다. 기관간이 아니라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관계라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이의제기는 그 사람의 자유니까 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이나 권한쟁의가 받아들여져 다르게 판단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이 일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최 대표는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추 장관이 말한 내용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윤 총장 본인이 처음에 지시했던 내용”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측근이라는 게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내가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으니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중앙지검으로 보고를 받고 적절한 조치나 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윤 총장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그렇게 해놓고 내용을 듣다 보니 자기 뜻과 다르거나 자기 측근한테 불리한 얘기일 것 같았나 보다”라며 “갑자기 느닷없이 부장회의를 패싱하고 과장들 모아서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려라는 식으로 지시했다는 것 아니냐”고 사태 추이를 되짚었다. 

최 대표는 “그래서 부장들이 ‘그렇게 못하겠다’, 이게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게 된 정확한 배경”이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총장 지휘권을 배제했다고 얘기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논리적으로 장관이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총장과 수사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그런데 총장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장관은 총장한테 영원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우리는 검찰이라 검찰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얘기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이번 검찰총장의 행태는 국가지도자 급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보이는 행태가 아니다”며 “순전히 어떤 한 무리의 수장, 개인적인 이득을 살피는 일반, 이런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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