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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2차례 고발’ 안진걸에 2005년 사건으로 민사소송.. 왜?

기사승인 2020.07.04  1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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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걸 “황당한 겁주기·보복식 민사소송…차라리 형사고소로 비리 진상 밝히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차라리 형사고소 해 온갖 비리 진상들을 모두 밝히자”고 맞받았다. 

   
▲ 나경원 미래통합당 전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나 전 의원은 소장에서 안진걸 소장이 언론을 통해 ‘2005년에 정봉주 의원에게 교육부 감사에서 흥신학원을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허위로 밝혀진 감사 제외 청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안 소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나 전 의원 측은) 증거자료로 제 민중의소리 기고문, 한겨레TV 출연 자료를 첨부해 거기에 나온 자신의 아버지 사학법인 비리 문제와 관련해 교육위 감사를 빼달라고 했다는 부분만 인용해 소송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경원 씨는 원내대표 시절과 총선 전에 저에 대해 계속 음해를 하면서 아들 비리, 딸 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비리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저를 형사 고소 등 제소했다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 그 내용은 다 빠지고, 2005년도 사건에 대한 나름 확인된 근거들에 대한 제 언급만을 대상으로 무려 3천만 백원의 소송을 걸어온 것”이라고 전했다.

안진걸 소장은 “(나 전 의원이) 차라리 자녀 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비리, 채용비리, 성신여대 사학비리 비호 의혹, 2013년 동계스페셜올림픽 관련 비리 (의혹 제기) 등에 (대해) 소송을 걸어왔으면 그것들의 진상을 규명할 좋은 계기로 삼으려 했다”며 “(그러나) 너무 황당하게도 총 12번의 고발 사실에도 빠져있는 2005년도 사건 하나를 가지고 소송을 걸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나경원 아들 서울대 논문 제4저자 등재가 취소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결론도 있었다는 것을 봐도 나경원의 아들, 딸, 스페셜올림픽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비리는 더욱 더 확실해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기소, 나경원의 석고대죄와 함께 정계퇴출을 맹렬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아울러 “나경원의 황당한 겁주기식, 보복식 민사소송에 우리 국민들 또 공동고발단체들과 함께 당당하고 투명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소송을 당했지만 오히려 나경원 씨와 미통당 세력의 문제점과 비리들, 나경원 사학족벌 비리진상 및 권력남용 등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전화위복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지난 5월,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의원 각종비리 및 부당특혜 문제들에 대한 경찰의 2차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나경원 전 의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안진걸 소장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부터 12차례 고소‧고발한 비리 의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네티즌들은 “나경원을 수사 안 하는 이유부터 밝혀라(매국질은****)”, “12번 고발을 하고, 뉴스에 나오고,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와도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발*)”,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게 수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가기관의 몫이다. 그런데 그걸 민사를 건다고? 안 되는 줄 알면서 보여주기식 행태 보이는 건 정말 타고 났구만? 형사로 걸어봐라. 당신이 한 일이 정당한지 아닌지 다시 조사해보자(하이**)”, “형사로 걸면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강제수사에 들어가거든. 민사는 그런 절차가 없다(이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지난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안진걸 소장의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재판이 미뤄졌다. 안 소장은 최근 소장을 전달받았고,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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