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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경심 과잉기소’ 지적에 尹이 보인 반응은?

기사승인 2020.07.01  09: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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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정경심 횡령 공범 아냐”…최강욱 “檢 수사 정당성 완벽하게 인정 안 한 결과”

법원이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의 ‘횡령’에 정경심 교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검찰은 정치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분 중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결하면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사실 때문에 조 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했다는 시각이 있지만 이와 관련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범동 씨 1심 판결 결과와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가 10억을 투자했느냐라는 게 쟁점이었는데 대여금이라고 단정을 했고, 코링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정경심 교수 내지 조국 장관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판결을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또 “횡령 공범도 정경심 교수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다”며 “결국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대검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의 정당성이나 명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경심 교수 기소를 두고 당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당시 박지원 의원은 정 교수 공소장을 거론하며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며 “이러한 기소는 과잉기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은 “조금 지나면 다 모든 게 공개될 상황이 되니까 그때 가서 보자”고 했다. 이 같은 답변에도 박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윤 총장은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 수사 내용을 말씀 드려야 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재차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하고,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이러한 분들도 기소할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패스트트랙하고 정경심 교수 (사건) 하고 왜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발끈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잉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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