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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쌀 페트병’ 띄우기 실패..김홍걸 “유엔 제재 걸릴수도”

기사승인 2020.06.09  1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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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단체 대표, 접경지역 주민에게 “야만의 편에 선 빨갱이 XXX”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탈북민단체들이 8일 인천 강화군 석모리 인근항에서 쌀을 페트(PET)병에 담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MBC에 따르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단체 회원들이 인천 강화도의 한 마을에서 쌀 보내기 행사를 강행하려고 하자 주민들은 포크레인을 동원해 해안가로 가는 길을 막았다. 

마을 주민이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라고 하자 탈북민단체 대표는 “이 야만의 편에 서가지고 말이야. 빨갱이 XXX”라고 욕설을 했다.

최민기 마을 주민은 “쌀이 썩어서 냄새가, 악취가 엄청 난다”며 “(그물에) 들어가라는 고기는 안 들어가고 쓰레기만 들어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막말로 걔네들(북한)이 포라도 여기 삼산(면)에 쏴 봐요. 피해 받는 건 우리 주민 밖에 없다고”라며 안전 우려도 호소했다. 

그러나 박상학 탈북민단체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짖어봐도 소용없다, 우리는 끝까지”라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전단은) 사랑하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계속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에 대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쌀이나 달러를 보내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걸 의원은 “탈북민 단체 사람들이 달러도 보내고 쌀도 보낸다”면서 “특히 달러를 보내는 것은 유엔 제재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상당한 물량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주민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당연히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북 전단을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 대상에 포함시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일반 민간단체가 정부 허락없이 북한과 접촉하고 물자를 보내면 보수언론이나 야당에서도 법으로 제지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진보단체가 그랬다면 “당연히 종북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물자를 보내면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이명박 정권 때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때 정보기관에서 탈북민을 이용해서 대북심리전 용으로 삐라 살포를 시켰다”며 “해보니까 ‘괜찮네, 장사가 되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막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는 이거 안되겠다 싶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은 상태였다”며 법적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처음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당이 두 세 번 시도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나 “보수야당이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 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이 경찰관 집무집행법과 정당방위 및 긴급 피난을 규정하는 민법에 의거해서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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