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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조국, 언론에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부탁

기사승인 2020.06.06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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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요훈 MBC기자 “불량식품에 비할까…조중동, 불량언론으로 규정됐어야”

   
▲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언론을 향해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달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부탁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 사건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첫째,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검찰도, 경찰도 아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욕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공작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며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강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는 조 전 장관의 당부에 송요훈 MBC기자는 “그저 언론사 월급쟁이가 어울리는 기자들에게는 그 말이 검찰이나 법원 앞에 선 피의자들이 늘상 하는 소리로 들렸을지 모르겠으나 생계를 기자질로 살아온 내게 그 말은 벼랑 끝의 절규로 들렸다”고 전했다.

송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들에게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켜달라는 건 미담이 아니다”라며 “시시비비를 가릴 능력이 없거나 책임을 지는 게 싫은 기자들의 도피처가 기계적 균형이다. 그럼에도 법 이론과 법 철학과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한 학계의 권위를 인정받는 법학자가 그런 당부를 하다니, 오죽하면 체면 불구하고 그런 당부를 했을까”라고 개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제발 겸손해지자, 정직한 기자들이 되자”고 전하면서 “언론의 신뢰가 날개를 잃고 추락한다는 건 우리 기자들의 지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업윤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박근혜는 불량식품 판매를 4대악의 하나로 규정했다. 정직하지 않은 불량기사의 폐해는 동네가게의 불량식품에 비할 바가 아니”라며 “CJD(조중동)는 그때 불량언론으로 규정됐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 (박근혜는) 감옥이 아니라 사저에서 근사한 언어를 구사하며 대접받는 생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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