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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檢 위증교사’ 즉시 수사해야…인권감독관 배당 부적절”

기사승인 2020.06.03  0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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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만료 염두에 둔 시간끌기 아니냐…지난해 12월 한은상 직접 접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에 대해 3일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것은 바로 수사를 해야 될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최모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사건을 최근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최씨는 지난 4월7일 자신의 증언은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최씨는 KBS와의 접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김남국 의원은 “모해위증교사라면 범죄혐의가 된다는 것이다, 엄연히 범죄혐의의 구속요건이 될 수 있다”며 “수사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인권감독관에게 보낼 내용은 아니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특히 만약 범죄가 된다면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고 무고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로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소시효 만료는 내년 2월까지이다.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를 염두에 두고 시간끌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만호씨의 과거 동료 수감자였던 한은상씨를 변호사 활동 당시 직접 접견했다고 말했다.

한은상씨는 ‘한명숙 사건’과 관련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으며 최근 검찰총장, 전현직 검사 등 수사라인 13명과 증인 등 18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캡처>

김 의원은 “지난해 사건 초기 한은상씨를 직접 교도소에 가서 접견했다”며 “‘고발을 하고 싶다, 강요와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하기 위해 협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떠올렸다. 

김 의원은 “그래서 계속 접견해 꼬치꼬치 캐물었다”며 “이후 든 생각은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일관된 진술을 보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시기에 대해 그는 “작년 12월이었다”며 “제가 처음에 상담했는데 (민주당) 입당, 출마 등의 문제로 결국 선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를 통해 접견했는가’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어디를 통해서 소개가 들어왔고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다”고 뉴스타파는 아니라는 뉘앙스로 답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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