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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검사들에 면죄부…최승호 “이러니 공수처 필요”

기사승인 2020.06.02  1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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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과거사위 조사결과 뒤집은 윤석열檢.. 허재현 기자 “이게 수사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 검사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20일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 지휘 검사였던 이시원(현재 변호사)‧이문성 검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전‧현직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증거 위조나 변호인 접견 차단 등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 “해당 검사들은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국정원의 직원이 위조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며 “(검사들이) 선양총영사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조 증거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썼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 이시원 전 검사.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당시 과거사위는 “이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은 유가려와 변호인과의 접견을 차단할 목적으로 국정원 수사팀과 협의하여 의도적으로 유가려를 불입건 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진술 및 국정원이 입수한 증거들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많은 요인이 존재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 증거는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하고 국정원에 계속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검사들에 대한 진상수사팀의 수사는 검사의 과오와 책임을 규명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과거사위는 “더욱이 이 사건 증거조작 가담자들이 기소된 직후인 2014년 5월9일 검찰이 2010년 3월경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우성을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할 것”이라며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유우성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을 연출한 최승호 전 MBC사장은 “이러니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는 것이고,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사장은 “검사들 관련 사안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기소를 해도 열 번은 했을 것”이라 꼬집고는, 검사들의 혐의를 상세하게 정리한 뉴스타파 보도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도 SNS를 통해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적극 참조하기만 했어도 여러 사실들을 추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청구 같은 걸 한 흔적이 없고 그냥 관계자들 불러다 뻔한 진술만 듣고 ‘범죄 혐의 증거없음’ 수사 종결했다”고 지적하고는 “이게 수사냐”, “윤석열 총장이 수사 이렇게 하래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 기자는 또 “정진웅 검사는 현재 <채널A>와 검사장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지휘하고 있다”고 짚고는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가 아닌 문화방송(MBC)에도 취재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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