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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한명숙 수표’에 최강욱 ‘대법원 판결’로 반박

기사승인 2020.05.29  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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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대법원 모욕”…박주민 “‘사법농단’ 기소한 현재 검찰 부정하나?”

   
▲ <이미지 출처=MBC '100분 토론' 영상 캡처>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명숙 사건’과 관련 “3억원은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났다”며 “그것만 갖고도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 박주민 “민간인이 檢조사실서 피고인 회유?”…이완규 “한만호가 원했을 수도”

홍문표 의원은 28일 “‘한명숙 사건’, 왜 다시 불러나왔나?”란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자꾸 왜곡해서 이것 저것 단어를 붙여서 국민을 현혹시키면 오판이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비망록은 믿을 수 있고 사건 기록은 못 믿겠다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9억원을 3차례 나눠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8(상고기각) 대 5(파기환송)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9월 한겨레21에 따르면 당시 1억원짜리 수표가 2009년 2월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는데 동생은 비서 김모씨에게 빌렸다고 했다. 

동생이 이삿날이 맞지 않아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해야 할 상황이라고 김씨에게 털어놓았고 김씨가 빌려줄 수 있는 돈(수표 1억원)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35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김씨에게 주고 수표 1억원을 받아 전세금을 냈다.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은 다음날 정기예금을 찾아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수표 2장으로 나머지 5천만원도 갚았다. 

한만호씨에게 반환한 2억원도 비서 김씨가 빌린 돈이라고 했다. 한만호씨는 한신건영이 1차 부도가 나자 2008년 2월27일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한 전 총리가 병문안을 왔고 다음날 비서 김씨가 한씨에게 필요한 금액을 물었다. 그리고 그날 한씨의 기사에게 2억원을 줬다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한만호씨는 한명숙 의원이 한신건영 부도 직후 2억원을 반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실제로 한 의원이 한만호의 병문안을 다녀간 다음날 비서인 김모씨를 통해 한만호가 2억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3억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했다.

홍문표 의원은 “사건 일지를 보면 동생과 한만호가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돈이 오고가느냐”며 “한 전 총리의 여비서인가 보좌관이 무슨 이유로 돌려 주겠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한명숙의 비서이고 보좌관이라는 직함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혐의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동생의 통장에 1억 수표가 들어왔다는 것 아니냐”며 “하늘에서 그냥 날아올 리도 없고 아무 이유 없이 왜 동생에게 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결론은 대법관 13명 중 5명이 6억원 부분은 부정하지만 3억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났다”며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강욱 대표는 “홍 의원이 사건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언급한 한 전 총리의 비서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몇급 직원인지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의원은 “보좌관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최 대표는 “아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도와주겠다며 스스로 비서를 자임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홍 의원도 지역 가면 도와주는 분들 있지 않는가”라며 “그런 분들이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동생 1억 수표’에 대해 최 대표는 “지역 활동을 돕는 김씨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니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라고 말했다”고 당시 진술을 되짚었다. 

최 대표는 “동생이 ‘나는 5천만원이 필요하지 1억은 다 필요없다’며 5천만원 수표를 먼저 준다”며 “나중에 나머지도 또 바로 갚는다. 이런 부분은 모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이 얼마나 무책임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그대로 읽어주겠다”며 판결문을 제시했다. 

“한명숙이 1차로 조성된 자금의 1억원의 수표를 제공받고  1차, 2차, 3차 조성자금 중 어느 한쪽에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한 2억원을 한만호에게 반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면 한만호가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원의 자금도 한명숙에게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최 대표는 “1차, 2차, 3차 조성 자금 중 어느 쪽에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2억원을 그냥 인정한 것”이라며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 다음 대법원이 ‘이렇게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면 한만호가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원의 자금도 한명숙에게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며 “이것이 어떻게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 대표는 “1억만 가지고 ‘수표를 준 적이 있다’면서 ‘2억원은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른다, 그런데 3억원이 갔으니까 나머지 6억원도 갔을 것’이라는 논리”라며 “대한민국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장이 했던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이에 대해 대법원 소수의견이 이렇게 낸다”며 대법관 5명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과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각기 일부식 진실 또는 허위, 과장, 왜곡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 과장, 왜곡 등을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을 조합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심의 책무다. 그런데 사실심은 이런 책무를 소홀히 한 채 한명숙에게 유리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그와 정반대로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증거 등이 실제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정황 증거의 존재만을 내세워 손쉽게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 대표는 “이게 대법원 판결문에 써 있는 소수 의견”이라며 “어느 것이 더 논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명숙 사건’이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놀라운 말”이라며 “대법원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전 지청장은 “박 최고위원의 논리대로라면 무죄인데 그 당시 상고법원이라는 대법원의 정책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판결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법원에 대한 모욕에 가까운 얘기”라고 말했다.

이 전 지청장은 “사법농단까지 연결해 대법원 전체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이 있다라고 해서 전직 대법관들과 대법원장까지 기소한 것이 현재의 검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이 없었다,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검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자가당착을 꼬집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100분 토론' 영상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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