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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지청장 “88회 아닌 20여회”…최강욱 “그건 괜찮나? 순사질”

기사승인 2020.05.29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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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민간인이 檢조사실 들어와 회유?”…이완규 “한만호가 원했을 수도”

   
▲ <이미지 출처=MBC '100분 토론' 영상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명숙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실에 민간인이 들어와 피의자를 회유 혹은 협박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한만호씨가 원했을 수 있다”고 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순사질로만 일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 ‘100분 토론’은 28일 ‘한만호 비망록’과 생전 육성 인터뷰로 정치권의 쟁점이 된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한명숙 사건’, 왜 다시 불러나왔나?”란 주제로 진행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이완규 전 지청장, 최강욱 대표,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관련기사 : 홍문표 ‘한명숙 수표’에 최강욱 ‘대법원 판결’로 반박

비망록에 따르면 한만호씨는 통영교도소로 이감된 지 불과 21일 뒤인 2010년 3월30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이어 2010년 4월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4월3일 한만호씨가 특수부 조사실에 불려갔을 때는 ‘법조 브로커’ 남 모씨가 있었다. 남씨는 법조계와 수사기관 인맥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한만호씨는 남씨가 자신의 회사를 뺏으려고 한다고 의심했다. 

그런 남씨가 조사실에서 한씨에게 “사장님 협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지요. 앞으로 다른 건 추가 기소로 또다시 어려워지실텐데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법원은 회유라고 하고 한만호씨는 협박이라고 하는데 회유든 협박이든 민간인이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최고위원은 “남씨는 수사 당사자도 아니다. 검찰 조사 흐름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이완규 전 지청장은 그런 것을 봤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는 “검찰 조사실에 민간인이 와 있고, 그 민간인이 조사를 받는 당사자를 만나서 법원이 인정한대로라도 회유라는 것을 할 수 있나”라며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이 전 지청장은 “한만호씨가 원했을 수도 있다”며 “판결문 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판결문은 ‘회유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강조한 뒤 “회유든 협박이든 민간인이 할 수 있냐고 계속 질문하지 않는가, 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에 최강욱 대표는 “(이 전 지청장이) 그렇게 해 본적이 없으니까 답변을 돌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한만호씨가 원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최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감 온 직후 남씨를 집어넣어 협박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 <이미지 출처=MBC '100분 토론' 영상 캡처>

아울러 ‘출정조사 횟수’와 관련 이 전 지청장은 “한은상씨가 88번 불려갔다고 하는데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불려간 게 아니라 한씨가 제보한다 어쩐다 해서 다른 수사팀에 소환돼서 간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지청장은 “이 사건 수사팀에 소환돼 조사 받은 것은 20여회로 알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정도는 불렀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최 대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피고인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최 대표는 “진짜로 그랬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문 닫아야 한다”면서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지 않고 검사들이 법률전문가로서 재판에 집중하면서 객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사질로만 일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어느 사건에서 민간인을 내세워서 사람을 협박하며 20여회를 불러놓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로지 남은 근거라고는 조카 시켜서 초밥 사먹인 것”이라며 “검사도 같이 끼어서 먹어 놓고 지금 와서는 ‘수사관은 먹었지 나는 안 먹었다’고 발뺌하는 것 정도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또 ‘비망록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최 대표는 “한은상 진술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라며 “너무 놀랐다. 이것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짓을 했구나”라고 반박했다. 

이 전 지청장이 “한은상 진술이 검찰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라며 “확인하느라고 불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신빙성이 없는 사람을 20여회 부르나, 확인을 20여회 불러야 아는가”라며 “증언도 시킬 수 없을 만큼 허황된 사람이라서 뺐다면서 20여회 부르는가”라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지청장은 “만약 한은상의 진술이 필요했다면 피고인측에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최 대표는 웃음을 터뜨리며 “몰랐는데 어떻게 하는가, 알 수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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