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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檢조사 증거능력 제한, 수사관행 바꿀 엄청난 변화”

기사승인 2020.05.29  1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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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요구 높아.. 추미애 장관 “예외 없이 조사해봐야”

대법원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즉시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28일 “靑 ‘검찰서 했던 증언, 증거 능력 제한’ 8월 시행…檢 ‘당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만 하더라도 법원은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즉시 시행은 어렵고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법원이 입장을 뒤집으면서 검찰이 당혹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최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추진단’ 회의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변경돼도 실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과정에서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 <사진제공=뉴시스>

그동안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는 다르게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왔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도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서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인정됐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그대로 인정한 경우’에만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29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방송에서 “검찰 피의자 조서의 증거능력이 8월부터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검찰 수사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라고 의미를 짚었다

   
▲ <이미지 출처=KBS>

김 씨는 ‘한명숙 사건’을 거론하며 “누군가를 위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키는 걸 모해위증교사라고 한다. ‘한만호 비망록’이 맞다는 전제하에 (이는) 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한 게 된다”며 “그 교사의 결과물이 진술서”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수부의 경우 증인들을 압박해서 혹은, 이 케이스라면 (검찰이) 시나리오를 짜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일단 만들어내면 그게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대로 써 먹을 수가 있는 것”이라며 “한명숙 케이스도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자기 진술을 뒤집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함께, 시나리오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그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어준 씨는 “(검찰 피의자 조서의 증거능력이 8월부터 제한됨에 따라) 공판중심주의에 보다 더 가까운, (즉) 판사 앞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그 힘의 균형 가운데서 진술하는 내용이 증거능력이 더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그러면 한명숙 뇌물사건 같은 사례는 다시 만들어내기 어려워지는 것”이라 “(이는) 중대한 변화”라고 재차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한편, ‘한명숙 사건’ 재조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상 “이것도 예외 없이 한 번 조사는 해 봐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은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게, 적어도 진상조사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한명숙 사건’ 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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