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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사건’ 국참 안 돼?…이상호 기자 “檢 반대이유 가관”

기사승인 2020.05.27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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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배심원 선입견 가질만한 사건이라 부적절”…네티즌 “판검사 선민의식 가관”

   
▲ 영화 '김광석'의 한 장면.<사진제공=시네포트>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故김광석 씨 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이 ‘배심원 선입견’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기자는 그 동안 영화 <김광석> 관련해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영화 ‘김광석’의 관객들이나 당시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선입견을 가질만한 사건이라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일반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또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열리는 당일에 배심원 선정과 변론, 증거조사, 판결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편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단기간 내에 종결할 수 없는 재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발뉴스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더불어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고, 증거조사의 경우 핵심적인 사람만 불러서 내용을 보려고 한다”고 밝히고는 “(검찰이) 배심원의 선입견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증거가 많아 한 기일 만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운 사정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회 더 속행하고 이상호 기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상호 기자는 이날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검찰의 반대이유가 가관”이라고 촌평했다. 그러자 일부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댓글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디 ‘조*’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반대이유”라고 꼬집고는 “국민들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판검사들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며 “국민들이 판검사들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과 엘리트의식.. 참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 ‘김**’은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데 검사나 판사가 반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나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사법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관련해 네티즌 ‘라**’는 “만 명 이상 참여하는 디지털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판검사에게 나의 권리를 맡기는 게 도저히 믿음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고, 아이디 ‘**도스’는 “국민 가수에 대한 문제인데 국민참여재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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