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안 된다는 한국당… 권성동·여상규는?

기사승인 2020.05.26  15:59:42

default_news_ad1

- 김진애 “전문성 갖춘 비례대표 상임위 배정, ‘일하는 국회’ 위한 필요조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신청하자, 미래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조수진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최 당선자는 조국 씨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피고인”이라고 강조하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변인은 “최 당선자는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원색 비난해왔다. 법사위 지원 사유도 검찰 무력화를 위한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며 “검찰과 법원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호통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2중대는 형식상으로는 ‘비여(非與)·비교섭 단체’여서 국회법상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며 “국민들은 박병서 국회의장 내정자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가 정신 나갔다는 소릴 들을 지 말지는 여당이 배출한 박 국회의장 내정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형사 피고인’의 법사위 배정은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미래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법사위원장 직을 수행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국감장에서 해당 사건 지휘부에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고 발언해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권성동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당시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받았지만 끝내 사퇴하지 않고 2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25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에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를 배치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일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이해를 뛰어넘어 대승적인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 비례대표의 역할인 즉, 상임위 안에서 비례대표는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 당선인이 “검찰개혁을 위해 1지망에 법사위를, 언론개혁을 위해 2지망에 과방위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치에 비례대표의 전문성이 우선시 될 것을 주문하며, 이 사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