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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H’의 등장, 새로운 증언.. ‘한명숙 사건’ 새국면

기사승인 2020.05.26  1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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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檢 입장문 조목조목 반박.. “3명 집체교육 없었다면서 초밥은 같이 먹었다?”

뉴스타파가 ‘죄수H’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명숙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만호 비망록 내용은 당시 재판에서 이미 검토된 것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검찰의 위법수사 정황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언이 등장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25일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 모해위증교사”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검찰이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을 다시 뒤집기 위해 3명의 동료 죄수들에게 집체 교육을 시켰다고 ‘죄수H’가 증언했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심인보 기자는 이날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해 “(‘죄수H’의 증언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위법수사가 있었는지, 그 결과 위증이 있었는지, 검찰이 위증교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 보도가 나가자 검찰은 5장 분량의 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뉴스타파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였던 H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으나, 수사팀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상습사기 전과가 있는 김모 씨와 상습마약 사범 최모 씨의 경우 조사를 거쳐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돼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H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위와 같은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은 보다 철저히 검증한 후 보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 라디오방송에서 “한 사람은 상습 사기범이고, 한 사람은 상습 마약범이다. 그리고 한쪽(죄수H)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셋 다 모두) 죄수다. 그런데 누구는 신뢰하고 누구는 신뢰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죄수H’의 증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인보 기자는 “가장 중요한 기록은 죄수H의 출정 기록과 김 씨, 최 씨의 출정 기록”이라며 “죄수H의 출정 기록을 입수해 보니 본인의 진술과 거의 대부분 일치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죄수H’의 초밥 접대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H가 외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 아들, 조카 등에게 사 오라고 한 후 당시 같이 있었던 김 씨, 최 씨, 음식을 사온 아들, 조카, 다른 참고인 등이 같이 먹은 사실은 있으나 검사와 수사관이 먹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인보 기자는 “검찰 입장문 3쪽을 보면, ‘우리가 김 씨, 최 씨, H씨를 조사한 건 맞는데 한만호의 진술 번복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3명을 따로 분리조사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짚고는, ‘그런데 4쪽을 보면 분리 조사하던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만 같이 먹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검찰의 모순된 해명을 꼬집었다.

또한 초밥을 같이 먹었다던 H의 아들은 그날 검찰청에 가지 않았고, 조카 역시 초밥을 배달만 했을 뿐 먹지 않고 검찰청을 나왔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심 기자는 “죄수H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위증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청구사유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며 재심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위증’이나 ‘위증교사’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유튜브 영상 캡처>

사건 당시 한만호 씨의 변호인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최 대표는 수사기관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때 이 사건을 맡아서 조작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찰에서 나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결자해지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이 공수처가 (수사)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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