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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SBS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보도 ‘의견진술’ 결정

기사승인 2020.05.21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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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위원 “SBS,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보도했는지가 쟁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오보를 낸 SBS에 대해 보도 경위와 과정을 밝히는 절차인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SBS의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해 이 같이 결정하고, SBS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 <이미지 출처=SBS 방송 화면 캡처>

앞서 SBS ‘8시뉴스’는 지난해 9월7일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검찰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SBS의 해당 리포트는 당시 정 교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뒷받침하는 보도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정경심 교수 9차 공판에서 SBS 보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검찰이 이날 동양대 직원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보도 내용과 다르게 이 PC에는 총장 직인이 발견된 건 아니었는데, 보도 내용 진위는 알 수 없었지요?”라고 물으면서 오보임이 알려진 것이다.

   
▲ <이미지 출처=SBS 방송 화면 캡처>

SBS도 지난 7일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당시 상황은?” 이란 제하의 보도에서 “당시로써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에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며 당시 보도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SBS 보도와 관련해 이소영 심의위원은 “경위와 근거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불확실한 취재원,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크로스체크 없이 보도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며 “이번 보도도 그와 같은 상황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재영 위원은 “최근 관련 사실관계 윤곽이 잡혔다”면서 “보도 후 8개월이 지났는데, 이를 문제 삼아서 심의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소영 위원은 “‘과거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심의하면 언론사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김재영 위원의 우려는 이해한다”면서 “다만 이번 심의는 사실여부를 따지기보다 SBS가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보도했는지 집중적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자협회가 “(SBS) 기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기자협회는 “사회적 이슈를 취재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자 기자의 소명”이라며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시민 A씨는 지난 7일 SBS 사옥 인근에서 B기자에게 접근해 특정 보도를 언급하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가 문제 삼은 보도는 기자가 지난해 보도한 정경심 교수에 관한 기사로 알려졌다.

기자협회는 “민주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의 폭력이나 폭행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SBS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처사”라고 했다.

SBS기자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특정 진영이나 인물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들을 표적으로 한 폭력적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기자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들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SBS기자협회는 “기자를 표적으로 삼은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는 사측에 “위험 수위를 넘어선 폭력에 노출된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회사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 역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최경영 KBS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를 협박한 시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하면, 검찰이 좋아할거라며 (유)시민을 치려한 기자도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누구를 더 세게 처벌해야 할까요? 모든 언론사 법조기자들의 기계적으로 중립된 성명서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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