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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21대 국회에 ‘朴 7시간’ 문서 공개 결의 촉구

기사승인 2020.04.16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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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7시간’ 靑문서 30년 봉인 즉시 해제해 진실규명에 협력해야”

   
▲ 2014년 4월16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이 담긴 당시 보고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21대 국회에 공개 결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6주기인 16일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세월호참사 당일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 두 번째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송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세월호 7시간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통령기록관과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월호 관련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상고이유서에서 “2심에서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이 지정된 이상 그 지정 요건의 적법성 심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1심처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특히 송 변호사는 해당 문건 공개를 위한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봉인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며 “봉인을 즉시 해제해 진실규명에 협력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다며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첫 번째 의안으로 3분의 2찬성으로 세월호 문서 공개를 결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월호 6주기를 맞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세월호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15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하며 전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180석은 현행 국회법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이어서, 20대 국회에서 지연된 법안 처리 등 개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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