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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취재윤리 문제와 ‘법조기자단’의 침묵

기사승인 2020.04.06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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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엠바고 파기’에 대해선 자체 징계 내리던 출입기자단…취재윤리는?

“다른 부처는 보도자료 배포와 브리핑을 병행하는데 하나의 방식으로 임의로 정해서 언론의 취재권과 접근권을 제한한다.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시행령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소송이든 헌법소원이든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지난해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발표했을 때 법조출입기자단 간사가 한 얘기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구두 브리핑(소위 티타임) 금지 △수사보안을 위해 검사 및 검찰수사관 언론 접촉 금지 등의 법무부 훈령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출입기자단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포토라인 폐지’ 등 법무부 훈령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법조출입기자단 

반발한 이유는 법무부 훈령이 “언론의 취재권과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이런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선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은 없는 걸까요. 저는 달라진 시대와 미디어환경 변화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 돼 왔던 취재관행 등에 대해서도 당시 법조출입기자단 스스로 ‘비판적 성찰’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허나 유감스럽게도 법조출입기자단은 ‘언론탄압과 통제’에 비중을 뒀을 뿐 반성이나 성찰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관련해서 기자협회보가 지난해 3월20일 보도한 기사 <알권리와 취재 편의, 그리고 피의자 인권침해 … 포토라인 딜레마>가 있는데 일부를 인용합니다.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취재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검찰 중심으로 이뤄져온 언론의 수사보도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초동에 출입하는 법조기자단은 200명이 훨씬 넘지만, 주로 법원 보다는 검찰 중심이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떠들썩했던 언론 보도가 막상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시들해지곤 한다. 그러다보니 포토라인에 섰던 피의자가 나중에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회복은 크게 기대할 수 없다.” 

   
▲ <이미지 출처=기자협회보 홈페이지 캡처>

저는 법조출입기자단이 ‘법적 대응’을 말하기 전에 반성적 성찰을 하고 그런 다음 ‘일부 우려되는 입장’을 밝혔다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 ‘언론의 수사보도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 나왔지만 법조출입기자단의 대응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쪽에 대부분 방점이 맞춰졌습니다. 

채널A 취재윤리 문제 … ‘법조출입기자단’은 왜 침묵하나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채널A 취재윤리 파문에 대해 법조출입기자단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조선·중앙일보가 MBC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를 공격하면서 ‘보도 프레임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다른 걸 다 떠나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채널A 기자의 ‘행태’만 좁혀서 보더라도 취재윤리 위반은 명확합니다. 

이미 여러 번 지적했지만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제보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더 가혹한 수사를 받을 거라는 압박성 발언을 비롯해 △제보를 하면 검찰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뿐인가요.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채널A)에 특종으로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는 – 대체 기자로서의 직업 윤리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 <이미지 출처=고발뉴스TV '뉴스검색' 유튜브 영상 캡처>

저는 법무부 훈령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히며 강하게 입장을 표명해왔고 ‘엠바고를 파기’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자체 징계를 해온 법조출입기자단이 왜 채널A의 취재윤리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채널A의 문제일 뿐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엠바고 파기’가 기자단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조를 출입하고 있는 특정 언론사 기자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법조출입기자단이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엠바고 파기’에 대해선 기자단 차원에서 징계 내렸던 법조출입기자단 

최경영 KBS기자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더군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글이라 인용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해당 언론사 기자협회,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 검찰기자단, 한국기자협회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 이 아이들과 언론 윤리나 뭘 논의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 기자 전체 집단을 기레기화시키는 주범들은 기성매체의 대다수 기자들이 맞다!”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media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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