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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유시민 치고 최경환 반찬으로 넣자’고 해”

기사승인 2020.04.02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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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장인수 기자 “‘유시민 치면 강성 친문들 검찰 함부로 못한다’고 해”

MBC 장인수 기자는 ‘검언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 채널A 기자가 ‘유시민을 치고 정파적이라면 최경환도 반찬으로 넣자’고 했다고 말했다. 

장 기자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측과 채널A 기자의 녹음파일 원본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 관련 추가 보도를 이어갔다.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 <‘유시민’ 이름만 52번 거론…“없는 의혹 계속 추궁”>, <“유시민 치고 싶다” 집요했던 요구…柳 “괴물의 모습”">, <이철 측이 부적절한 요구?…먼저 접근한 건 채널A>, <검언유착? 취재 윤리 위반?…추미애 법무 “간과 못해”> 등을 통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의혹을 추가 보도했고 채널A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장 기자는 뉴스데스크에서 전하지 못한 내용이라며 MBC라디오에서 채널A 기자의 발언을 추가로 공개했다. 

장 기자는 “채널A 기자가 ‘검찰이 볼 때 유시민 같은 사람이 제일 가시고’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널A 기자가 ‘유시민을 했다고 하면 여당에서 야권은 안 하냐고 할 것’이라며 ‘그때 말한 최경환 있지 않은가, 감옥에 있으니 큰 부담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장 기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유시민을 치고 싶고 우리가 정파적이라고 몰릴 것 같으면 최경환도 반찬으로 하나 집어넣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 기자는 “채널A 기자가 ‘그런데 유시민을 치면 그로 인해서 다른 강성 친문들이 옛날 같이 자기네들(검찰)한테 함부로 못할 것 아니에요. 유시민이란 카드를 지들(검찰)이 쥐고 있으면 친문도 지네한테 함부로 못할 것이며 우리 이 정도 했는데 너네 나중에 골로 갈 수 있어’(라고 했다며) 이런 느낌을 풍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시기에 대해서도 장 기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이철 전 대표 측에서 계속 물어본다”며 “그런데 시기는 총선 전으로 못 박는다”고 했다. 

채널A 기자가 ‘둘째 총선하고 상관없이 본인한테 제일 좋은 건 3월 말 4월 초까지는 해야 그래야 나중에 강제수사가 오기 전에 압수수색하고. 어차피 계좌 털려 가지고 본인한테는 총선 4월 16일 오늘 며칠이야. 그 전에 한 번 안 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놔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장 기자는 “그(총선) 전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총선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또 장 기자는 “(채널A 기자가)‘이번 총선 이후에 친문은 몰락합니다. 친문은 몰락하고 지금 친문이라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그때 유시민 등등 대표님하고 친하시던 유시민 분들 이렇게 그런 부류들이 그때 까면 찍소리 한번 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불어라는 얘기”라며 “이런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원본을 오늘 중으로 정리해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의혹과 관련 장 기자는 이철 전 대표측이 서면인터뷰에서 ‘60억원대 돈이 2014년, 2015년 경에 전환사채 방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신라젠로부터. 아마 차명으로 들어왔을 거고. 누구누구 이름을 차명으로 사용해서 들어왔을 거다’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 기자는 이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채널A는 이걸 묻질 않는다”며 “최경환은 관심없다. 반찬이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채널A에도 얘기하고 저희에도 서면인터뷰라는 불편한 방식을 통해 얘기할 정도라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라며 “검찰은 도대체 이걸 수사를 못할까. 검찰도 관심 없는 것”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장 기자는 ‘검찰이 이 전 대표를 불렀을 때 마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불라는 듯이 현금인출 내용만 물어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일 MBC에 “신라젠 사건이 아닌 별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소환하여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조사하였으나 혐의점이 발견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장 기자는 “몇 개월만에 수사를 재개하고 범죄자를 불러서 현금 인출을 어디에 썼냐고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정상적인데 썼다고 하니까 무혐의 된 것’이라며 “하루 불러 조사했다.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는 “무엇인가 염두에 두고 캐기 위해 현금 인출 부분을 캤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이는 “신라젠 의혹을 캐기 위한 건 아니었고 별건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하자 장 기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진행자는 “지금 말한 것에 따르면 만약 사실이라면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서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이야기”라고 했고 장 기자는 “검찰출입기자가 범죄자와 결탁한 걸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진행자는 “검찰은 검찰출입기자에게 수사에서 얻은 일정한 피의사실을 흘려준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누굴 부를 거야, 누굴 수사할 거야’(라고 한 것이라면)”라며 “이건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서 수사 정보를, 그냥 수사 기밀을 흘린 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감찰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장 기자는 “꼭 필요하긴 하지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감찰의 범위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장 기자는 “관련 진술을 듣는 정도면 더 이상 뭐가 나오겠냐”며 “진실을 파헤치려면 양쪽의 핸드폰을 공개하면 된다”고 정식 수사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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