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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기자 “채널A 변명 말고 검사장과의 통화녹취 공개하면 돼”

기사승인 2020.04.01  1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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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최측근, 채널A 기자 만난 적 없다면 해법 간단.. 법적조치로 사실여부 밝히면 끝”

‘검언(檢言)유착’의 실상을 드러낸 MBC 보도에 대해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31일 저녁 MBC는 채널A 사회부 이모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비위를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그러자 채널A가 즉각 반응했다. 이날 MBC보도 이후 뉴스A 클로징 멘트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

채널A는 클로징에서 해당 기자의 취재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는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MBC에 대해 “검찰에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다”고 비판, 오히려 MBC가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 보도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채널A 방송 영상 캡처>

채널A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송요훈 MBC기자는 1일 페이스북에 “채널A는 변명이나 늘어놓지 말고 그 기자가 갖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과 녹취록을 공개하면 된다”고 적었다.

채널A가 몰래카메라 촬영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MBC 보도에 취재윤리 어쩌구 저쩌구 하지 말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취재에는 부동의(몰래) 촬영이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송 기자는 보도에 언급된 검사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은 검사장급 검사가 등장하는 기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였으므로 고소, 고발이 없어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아울러 “법무부는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고위급 검사의 불법행위 연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니 진상 규명을 위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고광헌 사장도 SNS에서 “채널A 기자는 취재가 아니라 협박을 했다. 기자가 아니라 수사관 노릇을 했다”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라고 강요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가 현직 검사장과 실제로 만나 녹취록 내용대로 얘기를 나눴다면 검사장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그러나 해당 검사장은 채널A 기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또한 간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시 채널A 기자를 고발해 사실 여부를 밝히면 된다”며 “고발을 못하면? 기자가 말한 녹취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은 커진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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